세계 / Global

말레이시아 해외취업자가 주목해야 하는 2020년 변동 사항

- 최고 소득세율 인상으로 인한 비거주자 소득세율 인상 -
- 외국인 전용 신분증 I-Kad 발급 재개 예정 -
- 인수합병 및 리브랜딩을 통하여 변화하는 말레이시아 대형 구인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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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말레이시아 정부는 자국의 높은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근로비자 발급 관련 심사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외국인에 대한 세제 등의 제도를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KOTRA 쿠알라룸푸르무역관에서는 현지 A사에서 HR Specialist로 근무 중인 K씨를 인터뷰하고, 말레이시아에서 취업한 한국인이 알아야 할 취업 관련 이슈를 정리하였다.


□ 말레이시아 해외취업 관련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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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비거주자 소득세율 인상(기존 28%?→ 신규 30%)


한국인이 처음 말레이시아에 취업하면 비거주자 신분으로 분류돼 근로 소득세 구간의 최고 구간이 적용된다. 기존 최고 구간은 28%였으나, 2020년부터 최고 구간(200만 링깃 이상, 30%)이 신설돼?처음 말레이시아에 취업하는 외국인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말레이시아 비거주자 소득유형별 세율 적용표

출처: Price Waterhouse Coo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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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신분*으로 변경되면 납부한 총 소득세 중 거주자 소득세를 제한 납세분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거주자 신분 변경은 요건을 갖추고 관련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취업자들은 세부사항을 잘 확인해 거주자 신분 변경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인 환급액은 기존 납부 세액을 근무 회사를 통해 확인하고, 아래 거주자 소득세율표를 활용해 계산할 수 있다.


? * 거주자 신분 전환 요건
??1.?해당연도(예: 2020.01.01~2020.12.31) 기준으로 체류 기간이 183일 이상
? 2.?해당연도 하반기 취업자인 경우 다음 해를 포함해 연속 183일 체류


2020년 말레이시아 거주자 신분 소득세율

출처: Price Waterhouse Coo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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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거주자 신분 획득에는 예외 및 특이사항이 많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말레이시아 이민국 홈페이지 혹은 쿠알라룸푸르 무역관에서 운영하는 해외취업 카페를 통하여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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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외국인 전용 신분증 I-Kad 발급 재개 전망


2019년 7월 17일부터 외국인 전용 신분증인 I-Kad의 발급이 중지되었다. 말레이시아 투자개발청(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MIDA) 관계자에 따르면, 발급 중지의 원인은 I-Kad 벤더(Vendor) 변경 때문이며, 오는 2020년 I-Kad 발급이 재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존 발급받은 I-Kad의 사용은 가능하나 발급이 중지된 동안은 외국인의 신분증명은 오직 여권만 가능하므로 현지 관공서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말레이시아 취업비자(Employment Pass)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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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말레이시아 이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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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ad는 취업비자(Employment Pass) 발급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취업비자 발급기관은 위와 같이 여권에 부착되는 취업비자 스티커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회사가 동일하더라도 개인마다 발급기관이 상이할 수 있으니 개인 여권에 부착된 취업비자 스티커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I-Kad는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하지만, 대리 신청 시 회사 대표나 등록된 LOU(담당자)만 가능한 점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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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대형 구인처의 인수합병 및 리브랜딩


최근 한국인 채용이 많은 말레이시아 대형 구인처 간의 인수합병 및 리브랜딩이 활발하다. 2018년 하반기에는 Concentrix사가 Convergys사를 인수했고, 올해 하반기에도 미국계 Startek사의 인도계 Aegis사 인수합병, 프랑스계 Webhelp사의 독일계 Sellbytel사 인수합병이 이루어졌다. 또한 Teledirect사는 TDCX로 회사명을 리브랜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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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수합병 및 리브랜딩으로 인해 한국인 취업자의 근로조건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 취업자들은 근로 조건의 변경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말레이시아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취업 전 인수합병 및 리브랜딩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잘 확인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 시사점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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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에 응한 HR Specialist K씨는 “정부 정책 변화는 급여, 세제, 비자 등 해외취업자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하며, 또한 “해외취업자는 현지법의 보호가 약해 근무처 인수합병으로 인한 계약 해지 혹은 조건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취업카페나 한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하여 정보공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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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TRA 쿠알라룸푸르무역관 탁순완 과장, 조영욱 취업전담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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