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 Global

2020년 변경된 남아공 최저임금법 주요 내용

- 2020년 최저임금은 2019년 대비 3.8% 인상된 R20.76 –

- 남아공 최저임금위원회는 2021년 최저임금의 4.5% 인상을 권고 –

 

 

 

남아공 정부는 1998년 12월 1일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2000년 이후 가사, 농장, 도소매, 건설, 사설경비 등 취약분야 근로자를 명시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최저임급 지급이 권고하여 왔다. 2017년 2월 국가경제개발노동위원회(NEDLAC: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Labour Countil)이 수용한 국가최저임금 협상안에 따라 최저입금법안(National Minimum Wage Bill, 2017)이 국회에 상정되었고, 국회를 통과하여 2019년 1월 1일 남아공에도 단일 최저임금제가 도입되었다. 이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2020년 최저임금은 2019년 대비 3.8% 인상되었으며, 이는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최저임금법 적용 범위

 

남아공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 또는 고용주에게 적용된다. 여기서 근로자는 남아공 국방부 소속 군인, 남아공 국가정보원 및 해외비밀첨보국 소속 요원, 보수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자원봉사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를 일컫는다. 한편, 고용주의 경우, 최저임금을 지불할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법 적용에 대한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면제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으며 기간, 지불 가능한 금액, 기타 조건 등을 신청서에 명시해야한다.

 

최저임금 주요 내용

 

남아공 단일 최저임금법은 업종, 지역, 연령 등 구분없이 2020년 3월 1일부터 시급 R20.76(1,515원/2020.11.26 기준환율)를 최저임금으로 적용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농장근로자, 가사노동자, 확장된 공공사업 프로그램(Expanded public work programme) 참여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적용된다. 급여 지급은 계약 형태에 따라 시급, 주급, 월급 등의 형태로 지급되나 최저임금법에 따라 1일 8시간 주5일 근무 시 월 기본급은 R3,487.68가 된다.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기본급에는 교통비, 식비, 숙박비, 상여금, 성과급, 직무수당, 위험수당 등은 제외된다.

 

업종별 최저임금 현황

일반 최저임금

농장근로자

가사노동자

청소용역

확장된 공공사업

프로그램 참여 근로자

R20.76

R18.69

R15.57

R20.83~R22.84

R11.42

자료 : 남아공 정부

 

한편, 견습 계약(Learnership agreement)을 체결한 견습생의 경우 최저수당은 다음과 같이 별도로 적용된다.

 

국가자격레벨

수료점수

최저수딩(1주 기준)

Level 1~2

0~120

R321.45

121~240

R624.87

Level 3

0~120

R312.45

121~240

R588.47

241~360

R963.38

Level 4

0~120

R312.45

121~240

R624.93

241~360

R963.38

361~480

R1,405.98

Level 5~8

0~120

R312.45

121~240

R676.93

241~360

R1,012.83

361~480

R1,426.85

481~600

R1,822.56

자료 : 남아공 정부

 

최저임금법 위반 시 처벌사항

 

근로자는 최저임금 위반 고용주에 대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통해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를 심사하고 미준수인 경우 시정명령(compliance order)을 발부한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불하여 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고용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과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2배 또는 근로자 월급의 2배에 해당하는 액수가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으며,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최저임금과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3배 또는 근로자 월급의 3배에 해당하는 액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시정명령을 받은 고용 주는 기한 내에 조치하거나 이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노사분쟁화해조정중재위원회(CCMA)에 제소할 수 있다.

 

2021년 전망

 

남아공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최저임금을 평가하고 노동부장관에게 권고안을 상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0년 11월 남아공 최저임금위원회는 2021년 최저임금의 물가상승률에 1.5%p를 합산한 정도의 인상을 권고했다. 2020년 9월 남아공의 물가상승률인 3%를 기준으로 한다면 내년 최저임금은 4.5% 인상된 R21.69가 된다. 그 외 권고사항으로는 농장근로자의 임금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책정되어야 하며, 가사노동자의 최저임금은 2021년 일반 최저임금의 88%, 2022년 100%로 증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권고사항이 적용되면 가사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이 월 R450 인상되고 농장근로자는 월 R350의 월급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저임금의 조정은 최종적으로 노동부장관이 결정하므로 권고안대로 조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시사점

 

2020년 3분기 남아공의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인 30.8%를 기록했다. 구직활동을 중단한 경우까지 확대 적용하면 실업률은 43.1%에 달한다. 연령별로는 15~24세 실업률이 61.3%를 기록했으며 25~34세 실업률이 37.8%를 기록하고 있어 남아공 고용시장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낮은 보수를 받고 있는 농장근로자, 가사노동자들은 대부분 흑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일 최저임금제 시행을 통한 기본급 보장은 흑인 계층의 경제력 향상과 직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남아공 실업률 추이

EMB000045682ae2
 자료 : 남아공 통계청

 

현지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L씨는 노사분쟁화해조정중재위원회(CCMA) 제소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가 복잡하고 매우 번거로우며 비교적 자국민에게 더 유리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미준수에 따른 불필요한 분쟁을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 조언했다. 따라서 현지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도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하며 매년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꾸준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자료원 : 남아공 노동부, 남아공 통계청, 주남아공한국대사관, Business Tech, Labour Guid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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