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 Global

EU 신 통상정책 6대 주요 분야별 세부전략을 살펴보자 ②

- 디지털 전환, 국제사회에서의 EU 표준·규제 영향 강화 및 대외관계 중심- 

   

상기 정보는 EU 신통상 정책과 6대 분야별 세부전략을 WTO 개혁, 그린전환 및 지속가능 공급망, 디지털 전환, EU 영향력 강화 및 대외관계, FTA 추진, 모니터링 및 공정경쟁 환경 등 총 3개의 시리즈로 연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 통상

 

집행위는 디지털화가 그린전환과 더불어 EU의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하며, 통상정책이 디지털 전환을 위한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규모의 성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상품·서비스가 급증하고 있어, EU는 유럽 차원의 법적체계를 마련하고 디지털 단일 시장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디지털 전환을 위해 데이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바, EU는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면서도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데이터 이동 및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01125, 집행위는 데이터 거버넌스 규정(Data Governance Act) 초안을 발표하며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하고 통합적인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참고 : EU 데이터 거버넌스 규정>

 

· 디지털 단일시장 강화위해 20202월 마련된 EU 데이터 전략(Eurepean Strategy for Data)의 후속조치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EU 전역에 데이터 공유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

· 공공부문의 데이터 재사용 허용, 데이터 공유 서비스 위한 요건 규정, 자발적 데이터 제공 확대 등이 주요 내용으로 향후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승인을 거쳐 시행될 예정

 

이 외에도 20212월 기준, 역내 검색시장 내 구글 점유율이 92.9%에 달하는 등 미국 대형 IT 기업들의 독점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EU디지털세(Digital Tax), 디지털 시장법(DMA : Digital Markets Act), 디지털 서비스법(DSA : Digital Services Act)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 : EU가 추진중인 디지털 관련 법안>

분야

주요 내용

디지털세

(Digital Tax)

· 20183, 집행위는 글로벌 IT 기업의 역내 발생한 수익에 3% 세금을 부과하는 디지털세를 제안. 2023년 시행을 목표로 도입 추진 중이며 올해 6월경 법안 초안이 발표될 전망

· 적용 대상 기업은 전세계 연매출 7.5억 유로 및 역내 연매출 0.5억 유로 규모 이상 기업

· 법안 제안된 이후 아일랜드, 스웨덴, 핀란드 등의 반대로 도입이 지연되자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회원국들은 독자적으로 디지털세를 도입

디지털 시장법

(DMA : Digital Markets Act)

· 2000년 마련된 유럽 전자상거래 지침 이후 급변한 디지털 환경을 반영한 최초의 종합적인 규제체계. 기업 자기편익 행위 금지, 선탑재 앱 삭제 허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경쟁 유도

· 역내 연매출 65억 유로, 이용자 4500만 명, 역내 3개국 이상 서비스 제공중인 온라인 플랫폼 대상

· 규정 위반 시 최대 전세계 연매출 10% 벌금 부과

디지털 서비스법

(DSA : Digital Services Act)

· 불법 콘텐츠 삭제, 이용자 기본권 보호, 사업자 책임 조정 등 경쟁법 강화 법안

· 역내 이용자 4500만 명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 대상

· 규정 위반 시 최대 전세계 연매출 6% 벌금 부과

자료 : EU 집행위

 

한편, EU는 디지털 통상의 온전한 자유화를 위해서는 유럽 차원에서 마련하는 법안 외에도 국제적 규범 수립이 선행 되어야 한다고 판단, 현재 회원국간 진행 중인 WTO 전자상거래 협상(E-commerce negotiations)*의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 WTO 전자상거래 협상은 20191월 개시되었으며 EU, 미국, 일본, 캐나다, 한국 등 총 86개 회원국이 참여

 

국제사회에서의 EU 표준·규제 영향 강화

 

집행위는 교역 안정화 및 규제 기반 교역은 EU 통상정책의 핵심으로,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교역을 위한 규범 정립의 노력은 계속될 것임을 천명했다. 이에, 역내외적으로 협력체계를 강화해 EU 표준이 국제무대에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EU는 그린·디지털 전환시대에서 역내 표준기관들과 국제적 기준이 필요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미국 등 역외국들과 규범 마련을 위한 협력관계를 다져나갈 예정이다. 개도국에 대해서는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정책을 활용해 국제기준 및 새로 마련되는 규제들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고 교역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무역을 위한 원조 : 개도국의 교역 역랑 강화 및 교역 활성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2005WTO 각료회의에서 채택. 세부적으로는 개도국에 필요 기술을 전파하고 생산역량, 교역 인프라, 정책 및 규제 등을 지원

 

대외관계 강화

 

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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