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 Global

베트남 내 상표권 등록 절차 등 안내

- 상표의 재산적 가치 인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 -

- 선출원주의를 취하고 있어 신속한 출원 신청이 중요 -

 



최근 국내 대형 유통사와 중소 화장품 업체 브랜드와의 상표권 분쟁이 국내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받는 등 국내외적으로 상표를 둘러싼 분쟁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오는데, 이는 예전에 비해 상표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상표가 무형의 재산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말 그대로 형태가 없는 것이기에 어떤 것이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보호받을 수 있는 상표인가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 5인조 아이돌 비스트의 전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가 음반, 공연업, 광고업에 대해 ‘비스트’라는 이름으로 상표권을 출원해 등록을 받은 관계로 상표권자인 큐브엔터테인먼트를 떠나 새 소속사에서 음반활동을 하는 비스트 멤버들이 ‘비스트’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하는 것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적이 있다. 상표권 분쟁의 결과 상표권자인 전 소속사를 떠난 비스트 멤버들은 기존 그룹명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더 이상 비스트를 ‘비스트’라 부를 수 없는 미묘한 상황이 된 적이 있었는데, 덕분에 비스트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활동하는 아이돌 그룹과 비스트라는 상표 가치를 분리하여 비스트라는 이름 자체가 고유의 가치를 갖는 상표가 될 수 있다는 상표의 개념을 다시 한 번 일반에 주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상표권 분쟁이 있었던 일부 비스트  상표

자료: KIPR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

 

상표는 무형의 재산으로 양도의 대상


상표는 상당한 재산적 가치가 내재되어 있는 무형의 재산이므로 양도의 대상이다. 비스트의 경우 큐브엔터테인먼트에서 비스트의 새로운 소속사에게로 상표권 양도가 가능하나, 전 소속사가 이를 해주지 않는 이상 멤버들이 음반, 공연 등 상표권이 등록된 분야에서 그룹명을 그대로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과연 상표권이 무엇이고 어떠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기에 상표권을 지키기 위해 치열한 법정다툼도 불사하는 것일까. 상표의 어원은 소나 말 등의 목축물에 불로 낙인을 찍는 노르웨이의 고어 “brandr’로부터 유래한 것이라고 전해진다. ‘상호’와 ‘상표’의 개념이 가끔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는데, 상호란 법인 또는 개인이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을 말하며, 상표는 상품별 식별을 위해 상품에 부착하여 상품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일종의 표장을 말한다. 최근에는 상호와 상표의 다름에서 오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상호와 상표를 일치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들이 많아졌다.


베트남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한국 또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다소 저조한 편이지만, 베트남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우리 기업들도 지적재산권이라는 무형의 기업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상표권 등록에 크게 관심을 가지는 등 그 문의가 최근 부쩍 늘어나는 추세이다.


베트남 내 상표권 등록절차

 

상표권 등록을 위해서는 우선 상표권 등록 신청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국내 및 국제 상표권 등록 자료에 기초하여 해당 상표가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단순히 똑같은 상표가 없다고해서 무조건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사 범위의 상표를 검색하여 종합적으로 등록 가부를 판단하게 된다. 등록된 유사 상표가 없어 등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상표가 보호받는 지정상품 및 서비스업을 확정한다.

 

보호받는 상품 및 서비스 군이 확정되면, 베트남 내 상표권 등록 업무를 관장하는 IP Vietnam(베트남 지식재산청)에 상표권 등록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IP Vietnam는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 제출 신청서에 대한 형식적 심사를 거쳐 출원인에게 승인 혹은 거절의 결과를 통지한다. 형식적 심사에 대한 거절 통지를 받게 된 경우 출원인은 1개월 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형식적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는 해당 상표권 등록 신청서는 형식적 심사 승인일로부터 2개월 내 지식재산권 관보에 게재된다.

 

형식적 심사를 통과한 상표권 출원 신청에 대해 IP Vietnam은 위 공고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실질 심사를 수행한다. 실질 심사 결과 신청한 상표가 보호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상표권 등록 승인 및 등록증서 발급 수수료 납부에 관한 통지를 한다. 통지를 받은 출원인이 수수료를 납부하고 출원 신청한 상표에 대한 상표권 등록증서를 발급받으면 상표권 등록 절차는 종료된다. 

 

반대로 실질적 심사결과 보호기준을 불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IP Vietnam은 거절 이유를 명확히 명시하여 거절통지를 한다. 거절 통지를 받은 출원인은 거절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출원인의 불복이 있는 경우 IP Vietnam은 이의신청서 제출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실질 심사 단계를 다시 거쳐 출원 여부를 재결정한다.


법무법인 JP 전현우 변호사는 베트남 상표권 등록에 대해 선출원주의를 취하고 있는 만큼 적시에 출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실무적으로 근래 지식재산청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법상 기간보다 지연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출원 신청 후 실제 등록증 발급까지 약 2년정도 소요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기간을 넉넉하게 염두해 둘 것을 당부하였다.


베트남 지식재산권청(IP Vietnam) 홈페이지

자료: 베트남 지식재산권청 홈페이지(http://www.noip.gov.vn/)


시사점

 

상표는 자기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식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가치와 명성이 내재되어 있는 중요한 기업 재산이다. 더욱이 상표권 등록에 대해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베트남의 경우 먼저 출원하는 사람에게 그 권리를 선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부디 본 칼럼이 베트남 진출을 염두해두고 있거나 이미 운영하고 계시는 기업들의 무형의 재산권을 보호를 위해 환기를 주의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자료: 현지언론, 베트남지식재산청(IP Vietnam)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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