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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미세먼지특별법…5등급 차 운행시 '과태료 10만원' - 한겨레

15일부터 미세먼지특별법…5등급 차 운행시 '과태료 10만원'??한겨레

국무총리 위원장 특별대책위 출범 건설공사장 등 비상조치 위반 때 과태료 차량 운행 제한은 서울시부터 순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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