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 Global

15일부터 미세먼지특별법…5등급 차 운행시 '과태료 10만원' - 한겨레

15일부터 미세먼지특별법…5등급 차 운행시 '과태료 10만원'??한겨레

국무총리 위원장 특별대책위 출범 건설공사장 등 비상조치 위반 때 과태료 차량 운행 제한은 서울시부터 순차 시행.

Google 뉴스에서 전체 콘텐츠 보기
0 Comments

땡땡이토끼 아이가타고있어요 자동차스티커 반사
칠성상회
메쉬 망사 여행용 사각 주머니 필통
칠성상회
액상콤파운드 미세한흠집 시멘트 페인트등 세정제 225ML
칠성상회
삼둥이 물고기 볼펜 젤펜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