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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65세 판결' 도미노…"무임승차 기준, 70세로" - 중앙일보 - 중앙일보

대법 '65세 판결' 도미노…"무임승차 기준, 70세로" - 중앙일보??중앙일보

지난 21일 육체근로자의 노동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 노인의 기준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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