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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도 재개발처럼 보상…시행자는 용적률 인센티브 - 조선일보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도 재개발처럼 보상…시행자는 용적률 인센티브??조선일보

앞으로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철거 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주거 이전비와 동산이전비를 주며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 손실 보상을 하면 최대 10%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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