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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자사고 중복지원 금지’ 위헌…일반고와 동시선발은 합헌 - 동아일보

[속보] ‘자사고 중복지원 금지’ 위헌…일반고와 동시선발은 합헌??동아일보

헌법재판소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일반고에 중복지원을 하지 못하게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생과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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