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 Global

日, '여성 재혼 금지기간' 120년 만에 없앤다

qhgjavmfkwk 0 540
이혼한 여성은 100일 동안 재혼할 수 없도록 한 일본의 민법 조항이 124년 만에 없어질 전망이다.

15일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법제심의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답신을 후루카와 요시히사 법무장관에게 제출했다. 법무성은 이 답신을 토대로 민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여성에 대한 재혼 금지 조항은 오래전 여성이 재혼해 낳은 아이의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 알 수 없던 때에 만들어진 조항이다. 그러나 유전자 검사로 과학적 확인이 가능해진 지금까지도 일본에 남아 있다. 한국에선 앞서 2005년 민법 개정으로 폐지됐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 국제기구와 여성 인권단체는 차별적인 법률이므로 개정해야 한다고 일본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일본 최고법원은 2015년 당시 6개월이었던 재혼 금지 기간이 ‘위헌’이라면서도 ‘100일 정도면 합리적인 입법 재량의 범위’라고 인정해 근본적으로 폐지하지는 못했다. 이번에 심사회의 의견대로 민법이 개정되면 1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재혼 금지 조항이 폐지된다.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전남편의 자식이라고 규정한 적출 조항 역시 친자 검사가 불가능했던 과거의 유물이다. 일본에선 유전자 검사로 혈연관계가 없다고 밝혀진 후에도 법규에 따라 부자관계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마저 있다. 이러다 보니 이혼 후 출산한 아이가 전남편의 아이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산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 2007년 밝혀지면서 개정 움직임이 일어났다.

친자 감정 등에 의해 부자관계를 인정하자는 개정안이었지만 당시 자민당 보수파 의원들은 “불륜을 조장한다” “정조 의무는 성 도덕이다”라며 맹렬히 반발했다. 아베 신조 당시 총리는 “혼인제도 근간에 관여하는 것에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혀 법안은 국회에 제출되지 못했다. 심사회는 이번에 적출 조항을 없애지는 않되, 여성이 재혼했다면 이혼 시기에 상관없이 현 남편의 자식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추가하라고 제안해, 법안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http://m.hankookilbo.com/News/Read/A2022021510520001778
0 Comments
화이트 가벼운 남성스니커즈 키높이운동화 운동화 5cm
남성 세미 와이드 데님 팬츠 연청 진청 흑청 청바지
쥬토피아잠옷바지 봄 파자마 홈웨어 하의 편안한 밴딩
젤리슈즈 여성 플랫슈즈 단화 아쿠아 장화 JELLY2
UHD 실내 TV안테나 디지털 자석 티비 수신기 증폭기 간단한 설치 채널수신 안정적 수신 노이즈 셋탑박스
지문방지 폴더블 폰 전용 이지 우레탄 필름 플립7
갤럭시 S23울트라 3D 풀커버 강화유리필름 S918 3매
AONE CRUISE GP-785 게이밍 장패드 블랙
나무문용 손잡이 베로아 실버 소형 나사간격 100mm
해바라기 크롬 미용실 샴푸대 샤워기 교체 머리 헤드
유진 9069 BSN 블랙실버 목문 방문손잡이 욕실용
바퀴형 이동식 사이드 테이블 다용도 이동식 보조 테이블 협탁 틈새
무궁화 살균 세탁 빨래 비누 230g
영진 스윙 더치병 유리병 대 950ml
업소용 무광 샤틴 뷔페포크 대형
샤프란 아우라 윌유메리미 리필 2.6L

3M 8915 고정용 필라멘트 테이프 25mm X 20M
바이플러스
이케아 DRONJONS 드뢰니엔스 연필꽂이 화이트
바이플러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