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 Global

유정용 강관 관련 미국과의 WTO 분쟁 관련 동향

- 미국을 대상으로 약 3억5000만 달러 규모의 보복관세 추진 -

- 미국이 보상액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WTO 중재 절차 돌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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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상무부, 한국산 유정용 강관(Oil Country Tubular Goods)에 대한 WTO 판정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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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난 2014년 상무부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최대 15.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으며, 한국은 WTO에 미국이 WTO 협정을 위반했다고 제소

? ??- WTO는 2017년 11월 미국이 한국 기업의 이익률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익률을 기준으로 반덤핑 관세를 산정한 것이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했음.

??? - 미 정부는?해당 판결에 대해 상소하지 않아 양국은 이행 및 협상에 필요한 조정 기간을 가졌으나 이행기간이 지나도록 미국은 반덤핑 관세를 재산정하지 않았음.

?

??ㅇ?미국 정부는 지난 7월 12일까지 WTO의 판결에 따라야 했으나 이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한국 정부는 WTO에 미국에 보복 관세를 추진할 수 있도록 WTO에 요청서를 접수함.
????? · WTO 회원국은 분쟁해결기구의 판정 결과를 즉시 이행하거나 분쟁 당사국과 이행에 필요한 합리적 기간(최대 15개월) 동안 합의를 거칠 수 있음.

??? - 한국 정부는 미국의 부당한 반덤핑 관세 부과로 인해 연간 3억5000만 달러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히며, 추후 이에 해당하는 미국산 수입품에 부과할 관세 및 대상 품목을 발표할 예정

??? - 2019년 8월 9일 WTO는 한국의 요청서를 검토했으며, 미국이 한국의 보상액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분쟁 해결 조항 22.6에 의거해 양국은 보상과 관련한 WTO 중재 절차(Arbitration)에 돌입하게 됐음.

??? - 절차에 따라 WTO 중재자(Arbitrator)는 합리적 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 중재 결과를 발표하게 되며, WTO가 보상액을 산정하게 됨.

??? - 양국은?해당 중재안에 반드시 따라야 하고 2차 중재를 요구할 수 없으며, 제소국은 별도의 보복행위를 가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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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 해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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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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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규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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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유정용 강관 분쟁 연혁

시기

미국 정부

CIT

WTO

2013년 7월

반덤핑 제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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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상무부, 덤핑 혐의 부정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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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상무부, 판정 번복해 덤핑 혐의 긍정 판정 최대 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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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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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CIT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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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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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WTO에 제소

2015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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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 미국 상무부에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관세 재검토 요구*

WTO 분쟁해결기구 검토

2016년 2월

원심 최종판정 재산정

최대 6.49% 관세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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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1차 연례재심 예비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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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PMS 적용해 예비판정보다 고관세 산정? 최종 판정,?최대 24.92%

(2017년 10월, 최종판정 결과 수정 및 최대 29.76%로 상향 조정)


2017년 11월

?

한국, CIT에 1차 연례재심 당시 PMS 적용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CIT에 제소

WTO, 미국에 WTO 협정 위배 판결

2018년 4월

2차 연례재심

?

합리적 기간

2018년 10월

3차 연례 재심 예비 판정

최대 47.62%,?PMS 적용

?

201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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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 상무부에 1차 연례재심 관세 재산정 판정*

2019년 4월

상무부, CIT 판정에 따라 1차 연례재심

관세 재산정,?최대 3.63%

?

2019년 5월

3차 연례재심 최종 판정

최대 32.24%,?PMS 적용

?

2019년 7월

?

?

한국, WTO에 보복관세 추진할 수 있도록 WTO에 요청서 접수

2019년 8월

?

?

미국, 한국 주장 보상액에 이의 제기,?WTO 중재 절차 돌입

2019년 10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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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중재 결과 발표 예정

주*:?관련?기사는 하위 링크 참조

자료: ITC, 상무부, CIT, WTO


??ㅇ 상무부는 2019년 4월 CIT*의 판정을 이행해 1차 연례재심 결과를 수정한 바 있음.(대상기간: 2014.7.18.~2015.8.31.)?

????주*: CIT(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미 국제무역법원): 피제소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은 상무부 혹은 ITC(국제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대해 CIT에 제소할 수 있으며, CIT에서 패소 시 CAFC(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가능

?

재산정 반덤핑 관세(단위: %)?

기업명

기존 관세율

재산정 관세율

넥스틸

29.76

3.63

세아제강

2.76

3.31

기타

16.26

3.47

자료: 미 상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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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무부는 1차 연례재심 예비판정 당시 PMS*를 적용하지 않았던 전례를 뒤집고 최종판정 시 PMS를 적용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으나 넥스틸사를 비롯한?한국 기업은 PMS 적용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CIT에 제소

??? 주*: PMS(Particular Market situation, 특정시장상황): 조사당국이 PMS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대상 수출국 내 생산비용을 배제하고 조사당국 재량으로 다른 방식으로 구성가격을 산정해 덤핑마진을 상향 조정할 수 있음.

?

??ㅇ?이후 상무부는 2019년 5월 3차 연례 재심을 최종판정을 통해 반덤핑 관세를 재산정했음. (대상기간: 2016.9.1.~2017.8.31.)

?

3차 연례 재심 반덤핑 관세(단위: %)?

기업명

예비 판정

(2018.10.13.)

PMS 적용 여부

최종판정

(2019.5.20.)

PMS 적용여부

현대제철

35.25

?

24.49

?

넥스틸

?47.62

32.24

세아제강

19.40

16.73

기타

5.24?

?

5.24

?

자료: 미 상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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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IT 제소 전인 예비판정 시보다는 최종판정 관세가 낮아졌으나 2016년 8월 원심 최종판정 재산정 시 최대 반덤핑 관세가 6.49%였던 것에 비하면 반덤핑 관세가 대폭 상향됐음이 확인됨.

??? - 또한, 상무부는 PMS 적용을 유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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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유정용 강관 수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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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8년 미국의 한국산 유정용 강관 수입액

????- 2017년 4월 1차 연례 재심에서 덤핑마진을 상무부가 최대 29.8%로 상향한 이후 2018년 한국산 유정용 강관 제품 수입은 전년대비 약 47.60% 감소했음.

????- 해당 HS Code는 다음과 같음: 7304.29, 7305.20, 7306.29, 7304.39, 7304.59, 7305.31, 7306.30, 7306.50

?

한국산 유정용 강관 미국 수입 현황

(단위: US$, %)?

2016

2017

2018

증감률(2018/2017)

265,258,043

930,876,622

487,777,308

-47.60

자료: Global Trade At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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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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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상무부가 연례 재심에서 지속적으로 더 높은 반덤핑 관세를 주장함에 따라?한국 기업은 상무부의 조사 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

??? - 미 상무부의 AFA* 및 PMS를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주*: AFA(Adverse Fact Available): 반덤핑 조사대상 외국업체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제소 측 업체가 제공한 불리한 정보를 판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 · 한국산 PET 수지 반덤핑 최종 긍정 판정 당시 한국 기업에 AFA를 적용해 최대 101.41%의 높은 반덤핑 관세를 주장한 바 있으나 ITC의 최종 산업피해 부정 판정에 따라?반덤핑 관세 부과 없이 조사?종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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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링크: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53691

자료:?미 상무부, 국제무역위원회(ITC), Global Trade Atlas, WTO, CIT, 현지 언론 및?KOTRA?워싱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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