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 Global

2019 필리핀 진출 한국기업 경영노무 세미나 참관기

- 새로 개정된 필리핀 노동법 및 회사법 주요 내용 설명 -

- 브랜드 보호 및 이메일 해킹 등 보안책 강구 필요 -




□ 2019 필리핀 진출 한국기업 경영노무세미나 개요


? ㅇ 2019년 6월 25일, 필리핀 마닐라 마카티 페닌슐라 호텔에서 "필리핀 진출 한국기업 경영노무세미나" 개최

??? -? KOTRA마닐라 고상훈 무역관장, 주필 한국대사관 김종주 상무관, 한국고용노동부 양승준 팀장, 노사발전재단 성창근 팀장 등 주요 관계자를 비롯해 주필 한국상공회의소 대표 및 현지진출 기업 CEO 등 약 60명 참석

??? - 필리핀 노동부 Ana Dione 차관, 필리핀 기업등록 및 관리 위원회 Charity Mandap 법무자문 등 현지 기관 고위관계자들도 참석해 필리핀 노동법 최신동향 및 회사법 주요 개정사항 등 설명


?□ 주요 발표 내용


발표자

내용

Ana Dione 차관

필리핀 노동부

?ㅇ 필리핀 노동법 최신동향 및 유의사항

?? - 필리핀 노동법 기본사항

? ?- 직장 보건 및 안전 의무사항

?? - The Security of Tenure

곽재우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ㅇ 한국브랜드 보호방안

?? - 한류 편승 외국계 기업 운영 현황

?? - 브랜드 개념에 대한 이해

?? - 브랜드 보호 전략

신동환 검사

법무부

?ㅇ 무역사기 피해사례와 대응방안

?? - 무역사기 및 이메일 해킹 사례

?? - 국제분쟁 관련 중소기업 법률지원 제도

Charity Mandap 법무자문

필리핀 SEC

?ㅇ 필리핀 회사법 개정 주요 사항

?? - 회사법 개정 주요 사항

?? - One Person Corporation 관련 안내



필리핀 진출 한국기업 경영노무세미나 현장

?

자료: KOTRA 마닐라 무역관?촬영?


□ 연사 인터뷰


1) Ana C. Dione 차관 / 필리핀 노동부

Q1. 필리핀 내 법적으로 지정된 임금 지급 관련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A1. 필리핀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메트로 마닐라 기준 하루 537페소이며, 초과근무 수당, 야간 근무 수당, 휴무일 근무 수당 등이 해당될 경우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Q2. 필리핀에서 법적으로 지정된 복리후생에는 어떤 게 있나요?

A2. 우선 PhilHealth(의료보험), SSS, PAG-IBIG(주택청약) 등이 있으며 필리핀은 13month제도가 있어 1년에 한번 1달치의 월급을 인센티브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Q3. 필리핀에 진출하려는 한국기업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A3. 필리핀 사람들의 문화 및 습성 등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임금 지급내역 및 출퇴근 내역 등을 꼼꼼히 기록, 관리해야 기업 검문(Regular inspection) 시 벌금이 부과되는 일이 없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2) 곽재우 변호사 / 법무법인 광장

Q1. 필리핀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1. 한국과 필리핀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은 자세한 부분에서는 상이할 수 있으나 큰 틀은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필리핀은 마드리드 국제출입 등록 국가이기 때문에 등록 시 어느정도는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필리핀 내에 Intellectual Property Office(IPO)라는 지식재산권 관련 정부분야에서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드리드 국제출원에 등록을 했더라도 추가적으로 등록해야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합니다.?


3) 신동환 검사 / 법무부 국제법무과

Q1. 이메일 해킹사례를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A1. 해커들이 기존 업체들의 이메일을 해킹 뒤 대금 납부하는 이메일 등에 교묘히 계좌번호를 변경하거나 계좌가 변경되었으니 변경된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

Q2. 현지 진출한 기업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A2.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기존에 거래하던 계좌가 아닌 경우 거래처에 확인을 한 뒤 결제를 해야 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사기를 당했을 시 신속히 은행에 연락하여 피해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추가적으로, 법무부에서 중소기업 국제분쟁 법률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홈페이지 또는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 참고 :?www.9988law.com? /?(법무부 국제법무과) 02-2110-3867


?

4) Charity Mandap 법무자문 / 필리핀 기업등록 및 관리위원회(SEC)

Q1. 새로 개정된 회사법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1. 기존에는 기업을 설립하기위해 5인의 주주가 필요했으나 이번에 개정된 법에서는 최소 주주 인원제한이 사라졌으며 1인 주주 기업설립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소 자본금 납입 기준이 사라져 더 이상 기업을 설립할 때 최소자본금 납입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Special Law에 해당되는 기업은 최소자본금 납입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기존 법령에서는 기업이 등록한 시점부터 50년동안 유지되며 추후 연장하는 방식이었지만 새로 설립하는 기업의 경우 Articles of Incorporation에 특별히 기업유지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한 영구히 지속이 가능합니다. 이미 설립된 기업의 경우에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유지기간이 지난 기업의 경우 연장 신청을 통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EC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www.sec.gov.ph/revised-corporation-code/)


□ 시사점

?

? ㅇ 필리핀 노동법 및 회사법 개정 내용 숙지

??? - 법인 설립 절차 간소화 및 전산화, 최소납입자본금 관련 조항 삭제, 최소 주주 제한 삭제 및 1인 주주 기업 설립가능 등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법률 개정이 이루어짐.?

??? -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은 관련 뉴스 및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변화하는 법률에 따라 혜택을 누릴 것을 권장


? ㅇ 브랜드 보호, 이메일 사기 등 보안에 유의할 것

????- 무무소, 일라휘 등 한국이라는 국가 브랜드를 무단 도용하며 한류의 인기를 편승하는 기업들이 필리핀 내 진출해 크게 인기를 얻거나 한국 제품을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례 등이 급증하는 만큼 마드리드 국제출원, 필리핀 IPO 등에 사전 등록하여 브랜드 보호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이메일 해킹을 통해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는 사례 또한 증가하여 이메일 보안에 유의해야 하며, 기존에 거래하던 계좌번호가 바뀌는 경우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송금할 것을 조언함. 사기에 당했을 시, 은행에 바로 연락하여 조치를 취해야 하며 법무부 국제법무과에서 제공하는 중소기업 국제분쟁 법률지원 서비스 또한 활용이 가능함.?

?

?

자료: 필리핀 노동부, 법무법인 광장, 한국 법무부, 필리핀 SEC 발표자료 및 인터뷰

참고: 발표자료는 해외시장뉴스 > 비즈니스 > 무역관 현장DB에서 다운로드 가능(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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