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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외무상 "개인청구권 미소멸"…아베 정권 입장 흔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14일 일본 중의원 외무위에서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과 관련한 고쿠타 게이지 중의원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쿠타 게이지 의원 홈페이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일본 국회에서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판결과 관련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번 대법 판결이 한·일 관계의 국제법 기반(청구권협정)을 훼손했다는 당초 일본 정부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결국 강제징용 피해자의 강제노역과 관련한 위자료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과 무관하다는 대법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음... 이제 아베랑 고노랑 팀플레이 안하는 건가요?



1 Comments
사랑방지기 2018.11.16 15:04  
고노 외상은 계속 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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