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 Global

승진 못 했다고 성차별로 고소

솔바람2 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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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남자가 고소

 

오스트리아 국토교통부에서 일하던 피터 프란즈마이어(Peter Franzmayr)는 자신이 아닌 여성 동료가 진급을 하자

그녀와 오스트리아 국토교통부를 "성차별로 인한 승진누락"으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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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오스트리아 국부교통부는 두  관련부서를 통합하고는 그 부서를 담당할 서장을 구하고 있었는데

피터 프란즈마이어를 포함한 3명의 간부 중 오직 여성이였던 어슐러 제츠너(Ursula Zechner)를 담당 서장으로 뽑았다.

 

나중에 자신이 어슐러 제츠너보다 담당 서장으로 0.25% 더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알아낸

피터 프란즈마이어는 곧바로 오스트리아 국부교통부에 항의를 하였으나 거절당했고, 이내 곧 법원으로 향했다.

 

그는 이는 명백한 성차별이며 이로 인하여 승진누락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고

당시 오스트리아 국부교통부 여성장관이였던 도리스 부레는 양성평등을 위해서 여성을 뽑았다고 반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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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법원은 피터 프란즈미어 편을 들어주었고, 이는 명백한 성차별 행위였음을 인정하였다.

 

이유는

1. 피터 프란즈미어가(비록 0.25%지만) 새로운 부서의 담당 서장으로 더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점과

2. 국토교통부 여성장관 도리스 부레가 반론으로

양성평등을 위해 일부로 여자를 뽑았다는 말이 자신이 결국 성차별을 했다고 인정했다는 것.

 

법원은 피터 프란즈미어에게 승진누락으로 인한 피해금액 + 승진이 되었을 때의 봉급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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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프란즈미어는 결국 317,368유로(한화로 약 4억원)를 받았고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벨스(Wels)시의 시의회 의원이 되었다.

 

요약

오스트리아에서 한 여성장관이 페미니즘 실천하려고 남자대신 여성을 서장으로 뽑아줬다가

성차별로 고소미 먹고 4억원 물어줄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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