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 Global

수단 정부, 수입대금 결제 관련 규제 발표

- 2019년 9월 민군합동 신과도정부 출범 후 제도 변화 주목 -

- 규제 실효성 여부 확인 필요 -




2020년 1월 1일 수단 중앙은행, 수단 내 상업은행 및 수입상을 대상으로 수입절차 및 관련 규정 공표(Circular 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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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발표문은 수입상, 수단 내 상업은행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수단 기업과 거래하는 우리 수출기업 대금 결제에 영향을 미칠 전망


? ㅇ 단?해당 발표문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며, 2019년 9월 출범한 민군합동 신 과도정부가 기존 제도를 보완, 강화하기 위해 공표한 것으로 판단됨.

????- 주요 발표 내용은 Null Value(3국 결제) 거래와 IM Form(수입서류)에 관한 것
????- Null Value 거래(두바이 등 제3국 통한 수입대금 송금 방식, 상세 내용은 하단 참조) 금지 내용 재언급, 우리 수출기업과 거래하는 다수 수단 바이어들이 NV 방식으로 수입대금을 결재하고 있어 변화 가능성이 있음.?단, NV 거래는 과거에도 원칙적으로 금지돼 왔으나 다른 수입대금 결제방법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으로 실제로는 느슨한 규제가 적용됨. 향후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할지는 시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음.
????- IM Form은 상업은행이 발급하고 수단 중앙은행, 세관 등이 공유하는 서류로 수입대금 결제 및 통관 위해 필요함. 향후?해당 서류 요건을 강화하고 수단 정부 간 공유를 확대하겠다는 것

????- 의약품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사전송금방식(T·T Advance Payment) 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하고 사전 송금방식 제외한 모든 수입대금 결제 방식 원칙적으로 허용(L·C, D·A, CAD )


수단 중앙은행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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