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 Global

몽골 의약품등록 강화규정 시행 반년, 한국 의약품 진출확대에 기회로 작용

- 몽골 제조업 육성정책에 따른 국내 의약품 생산 확대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 -

- 한국 의약품 등록에는 변화 없어 몽골 진출 유리 -

 

 

몽골 의약품 등록규정 개정 개요


 몽골보건부는 국내 생산 수입 모든 의약품을  보건개발센터(보건부 산하 기관) 등록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6월21일 의약품 등록을 강화하는 규정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당초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는 신규정에  대한 보건개발센터 담당자측과 현지업체 들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분쟁으로 시행되지 못해 지난해 621일 이후 신약 등록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신약등록이 중단되었으나 금년 1월부터 신규정 시행과 함께 등록이 시작되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신규정 시행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수입의약품 등록강화조치로 인해 Stringent Regulatory Authority에 속하지 않는 국가로부터의 의약품  수입이 어려워진 반면, 한국 등 Stringent Regulatory Authority에 속하는 국가들의 경우 의약품 등록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해져 오히려 몽골 의약품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몽골은 2019 의약품 등록규정 개정으로 수입의약품 진출 규정 강화

몽골은 의약품·원료·건강기능식품 등록 규정을 1994년에 처음으로 제정했으며, 이후 2002, 2007, 2012, 2015 5 개정했다. 마지막으로 2019621일에 6번째로 등록규정을 개정하여 수입의약품 등록 조건이 강화됐다. 몽골 보건부 장관 2019621 295령에 의거해, 의약품·원료·건강기능식품 등록 규정을 개정하여 202011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의약품·원료·건강기능식품 등록을 보건부 산하 기관 보건개발센터에서 담당

보건개발센터(Center for Health Development)는 보건분야 개발정책, 법률 환경 개선을 위한 근거 자료 수집, 의료기관, 인력, 기술, 서비스에 대한 품질 관리 등으로 국민 건강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1996년에 보건감독 정보센터로 설립되었으며, 2012년부터 보건개발센터 명칭을 유지하고 있다.

몽골 보건개발센터 정보

기관명

Center for Health Development

홈페이지

www.hdc.gov.mn

주소

Peace street-13B, 1st khoroo, Sukhbaatar district, Ulaanbaatar, Mongolia

대표번호

(+976)7012-8801

팩스

(+976)11-320633

 

몽골 의약품 등록 현황

 

최근 5년간의 보건부 통계에 따르면, 1년에 의약품 650여개가 등록되는 반면 전체 의약품 등록 건수는 2012년부터 연속 증가세를 보여 2018년에는 59개국의 5,916개의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약품 원료는 259개로 5 연속 200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2~2018 의약품 등록 현황

자료: 몽골 보건부/www.mohs.gov.mn/

: 2020130 기준 확인 가능한 통계 자료

국내 제조 의약품은 전체 등록 의약품 5,916 29.8%(1,763)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인도 10.9%, 한국 8.6%, 독일 6.3%, 러시아 6.1%, 슬로베니아4.7% 몽골 제외 상위 5개국 의약품 비중은 36.6% 나타나고 있다.

2018 기준 국별 의약품 등록 현황

2012~2018년간 국내제조 의약품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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