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 Global

중국, 한국기자 폭행사건 피의자 1명 구속…"집단폭행 인정안해"

최미수1 0 1631
중국이 한국행 단체관광을 재개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재중단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중국 측에 관련 문제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고 정부 고위당국자가 27일 밝혔다.

이 당국자는 "우리 측의 요청에 중국은 관련 보도가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면서 "중국 측은 관광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조처를 한 바는 있는데 한국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일본·태국에 관한 조처도 포함됐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그는 "중국 측은 문재인 대통령 방중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런 조처를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느냐며 반론했다"면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중국 측이 강하게 입장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단체관광 외에도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 ) 2차 협상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면서 "양측 모두 최대한 앞당기자는 의견에 합의했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 방중 기간 일어난 청와대 사진기자 폭행사건과 관련해서는 중국 수사당국이 지난 25일 수사결과를 한국 측에 전달했다고 이 당국자는 밝혔다.

이 당국자는 "중국 수사당국이 지난 주와 이번 주 두 차례에 걸쳐 중간 수사결과를 통보했고, 오늘(27일) 오후 외교부를 통해 관련 내용이 피해 기자에게 전달됐다"면서 "피의자와 구체적인 혐의 등도 통보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면서 "우리 측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중국 수사당국에서도 우선 중간 결과를 알려온 것이고 최종 수사결과가 나오면 다시 우리 측에 통보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피해기자 측은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중간 수사결과와 관련해 피의자가 행사를 주최한 코트라( KOTRA )에서 계약한 보안업체 직원 1명이고, 현재 구속된 상태라는 설명을 들었다"면서 "피해 정도는 법의학 진단서를 통해 중상 바로 아래인 경상 1급이라는 점과 개인의 우발적 폭행으로 인해 사건이 발생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피해기자 측은 이어 "중간 수사결과만 놓고 보면 집단폭행이 아닌 개인의 우발적 폭행으로 결론을 내려는 기류가 감지된다"고 덧붙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9776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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