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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대금 결제에 회삿돈 22억 펑펑 쓴 제약회사 해외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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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동욱 부장판사)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중견 제약회사 전 베트남지사장 배모(6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S제약회사가 베트남에 설립한 현지업체에서 대표이사로 일하며 2009년 6월∼2011년 3월 회사 운영자금 22억원을 200회에 걸쳐 자신과 가족의 카드대금 등을 결제하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배씨는 "베트남 법률상 소규모 유한회사에서는 대표자 승인만 있으면 회사자금을 어디에 사용하든 위법이 아니며, 리베이트에 필요한 돈을 개인카드로 지출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 ㅎㅎㅎ 이거 해외기사인가 국내기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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