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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최장 6개월”…노사정, 사회적 대화 첫 합의 - 한겨레

“탄력근로제 최장 6개월”…노사정, 사회적 대화 첫 합의??한겨레

경사노위 9차 회의 끝에 타결 단위기간 3개월 초과 시행 땐 근로일 사이 11시간 휴식 의무화 회사는 임금 보전안 신고해야 불참한 민주노총 “개악”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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