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년부터 건강식품 라벨 규제 강화
- “약품이 아님”을 강조한 경고문 기재 의무화 -
- 생산일자·유통기한·문의처 전화번호 등 선명하게 표시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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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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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건강식품 라벨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건강기능식품 라벨 경고문 가이드라인(保健食品?注警示用?指南, 이하 ‘규정’)> 발표 (2019.8.20.)
??????· 공고 링크: http://gkml.samr.gov.cn/nsjg/tssps/201908/t20190820_306116.html
??? -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 - 중국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은 라벨에 ‘약물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경고문을 포함하도록 의무화 등이 골자
??? -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식품, 약품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둠.
??? - 최근 노인 대상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당국의 관리감독 강화 조치로 풀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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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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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규정은 ① 경고문, ② 생산일자 및 유통기한, ③ 문의처 전화번호와 서비스제공 시간대, ④ 소비자 유의사항 등 4개 내용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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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경고문) 규정대로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그 크기와 인쇄체 등도 명시
??? - “건강기능식품은 약품이 아니며 약물을 대체해 질병 치료에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를 기재토록 명문화
??? - 인쇄체로 최소 포장물에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하고 경고문 크기는 라벨의 최소 20% 이상으로 규정
??? - 최소 포장물에 붙이는 라벨크기가 100㎠보다 클 때 경고문 글씨는 6㎜ 이상이어야 함.
????? · 라벨 크기가 100㎠보다 작을 땐 동일 비율(100㎠:6㎜)을 유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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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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