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2020년 1월부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확대
- UAE 연방 과세당국(FTA), 2020년 1월부로 당 첨가 음료와 전자담배에도 죄악세 부과 -
- 일명 ‘세금자유지대’였던 UAE에서 세제 개정 및 관련 행정 시스템 개발 이어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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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확대 발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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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10월, 탄산음료?에너지 드링크?담배에 선(先) 적용된 특별소비세
??? - 특별소비세(Excise Tax)는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물품과 사치품에 대해 부과하는 일종의 죄악세(Sin Tax)로, 관련 GCC 협약에 따라 UAE 연방 과세당국은 2017년 10월부로 탄산음료와 에너지 드링크, 담배에 각각 50%, 100%, 100% 세율의 소비세를 부과하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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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AE 정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특별소비세 과세 범위 확장
??? - 국제당뇨연맹 IDF(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에 따르면 2017년 기준 UAE 20~79세 인구 중 17.3%가 제2형 당뇨* 환자이며 UAE 전체 인구 중 1백만 명 이상이 당뇨를 앓고 있어 총인구수 대비 당뇨 환자 수가 세계 15위인 것으로 집계됨.
????? * 제2형 당뇨(Type 2 Diabetes)란 당뇨병의 임상학적 분류 중 하나로, 체내 인슐린 생산 이상으로 발병하는 제1형 당뇨와 달리 인슐린 조절 활성도(Regulatory activity)의 이상으로 발병하는 경우를 포괄적으로 의미 (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 - UAE 정부는 언론을 통해 지속적인 당 섭취와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며 해당 품목에 대한 자국민의 소비 감축을 목적으로 특별소비세 과세 범위 확대를 발표함.
??? - 특별소비세제 개정 발표와 더불어 UAE 보건부(MoHAP, Ministry of Health and Prevention)는 2019년 9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Beat the Habit Fight Extra Sugar”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음. 본 캠페인은 감미료(Sweetener) 과잉섭취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UAE 시민의 식단과 생활습관을 건강하게 개선하는 것에 목적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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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E 내각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확대 발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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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8월 20일, UAE 내각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확대 발표
??? - 해당 발표에 따르면, 2020년 1월부로 당이 첨가되는 모든 형태의 음료(50%)와 전자담배 및 관련 제품(100%)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부과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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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확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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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적용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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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혹은 감미료(Sugar or Sweetener*) 첨가 음료 - 즉석 음료(RTD, Ready-to-drink) - 농축액(Concentrates) - 추출물(Extracts) - 젤(Gels) - 파우더(Powders) 등 당이 첨가되었으며 음료로 전환 가능한 모든 제품 * 주 : Sugar는 GCC 표준화 기구의 표준 ‘GSO 148’, Sweetener는 ‘GSO 995’에 규정된 것을 의미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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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관련 모든 제품 - 기기(Devices and Tools) - 액상(E-Liquids) - 니코틴(Nicotine) 혹은 담배(Tobacco) 함유 여부와 무관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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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면제 품목 - 우유 혹은 우유 대체품(Milk substitute)이 75% 이상 함유된 즉석 음료(RTD) - 유아용 분유(Baby formula), 이유식(Baby food) - 의료용으로 소비되는 음료 - GCC 표준화 기구의 표준 ‘GSO 654(General Requirements for Pre-packaged Foods for Special Dietary Use)’에 규정된 특수 식이요법(Special dietary needs) 목적의 음료 |
면세 |
자료 : UAE 연방 과세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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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소비세 영향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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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에 도입된 특별소비세로 인한 탄산음료, 에너지 드링크, 담배 판매량 감소 효과 확인
??? -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Euromonitor에 따르면 특별소비세가 최초로 도입된 2017년을 기점으로 3개 품목 모두 판매량이 큰 폭으로 하락함. 특히 에너지 드링크와 담배의 경우 2017년 대비 2018년 판매량이 -21.8%, -23.2%씩 대폭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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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특별소비세 적용 품목 판매량 추이
[단위 : 천만 리터(탄산음료), 백만 리터(에너지 드링크), 억 개비(담배)]
주 : 탄산음료와 에너지 드링크 판매량 모두 오프-트레이드(Off-Trade) 기준
자료 : Euro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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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서 도입된 특별소비세 영향과 같이 2020년 이후 당 첨가 음료와 전자담배에 대한 판매량 또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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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계 반응
??? - (현지 식음료 유통 업체) A사의 구매담당자는 KOTRA 두바이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소비세 부과는 제품 가격의 상승과 소비 심리 위축을 야기하여 일정 부분 판매량 감소가 예상된다. 해당 제도는 내년에 적용될 예정이며, 아직 과세 대상의 당 함유량(%)과 같은 세부적인 기준은 발표된 바가 없어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줌.
??? - (글로벌 전자담배 제조업체) B사의 마케팅 담당자는 KOTRA 두바이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2017년 궐련형 담배에 도입된 소비세로 매출에 타격이 컸다. UAE는 전자담배 합법화가 최근에 이루어져 시장 형성 초기 단계이며, 전자담배 시장은 규모 자체가 궐련형 담배 시장보다 작고 가격대가 궐련형 담배와 상이하여 소비자의 반응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러한 세제 확대가 달갑지 않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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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도입된 특별소비세 등록 전자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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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8월 17일, UAE 연방 과세당국은 특별소비세 관련 행정서비스의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새로운 특별소비세 등록 전자 시스템을 도입함.
??? - 특별소비세 부과 품목의 생산업체, 수입업체, 비축업체(Stockpiler) 등 모든 관련 업체가 등록해야 함.
??? - 신규 전자 시스템에 제품 추가를 위해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음.
??? ① 제품 상세정보 (브랜드, 실함량, 사진, 원산지, 제품코드 등)
??? ② 제품 원료 정보
??? ③ 마케팅 정보 (필요시 사진 혹은 비디오 제출)
??? ④ Lab Report (필요시)
??? ⑤ 제품 가격정보 (UAE 유통가격 혹은 UAE 내 미 유통 시 인근 국가 유통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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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신규 시스템 등록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