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일부 스포츠용품 수입관세 2024년까지 한시적 면제
-?2020년과 2023년?예정된?국제 스포츠 대회??대비. 자국 생산 거의 없어 -
- 2020년 6월 울란바토르에?국제규격 아이스링크, 수영장, 야외 운동장?신설 예정 -
-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스포츠 활동에 대한?관심도 증가 전망 -
□ 시장 개요
?
? ○ 몽골 교육·문화·기술·체육부 통계에 따르면, 매년 운동선수 및 체육 활동자가 증가하는 추세
??? -?몽골의 체육 활동자 수는 2018년 기준 전년 대비?11% 증가한 58만 명으로,?전체 인구 중 약 17%에 해당.?당뇨, 비만 등 운동부족으로 나타날 수 있는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건강을 위해?운동을 하는 현지인들이 다양한 연령대에서 늘어나고 있음.
??? - 또한 몽골의 체육시설 인프라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으로 실내 체육관 및 옥외 운동장 개수가?859개에서 985개로?급증했으며,??2019년과 2020년에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는 몽골에서 향후 국제 대회 개최를 위해?기존 시설 대비?규모가 큰 운동시설들이 증설할 계획에 따른 것이며, 이들 시설 확대에 따른 체육 활동자들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몽골 스포츠분야 관련 통계
?(단위: 개, 명)
|
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스포츠관련 기관 |
31 |
31 |
31 |
31 |
42 |
|
운동 선수 |
183,708 |
285,067 |
202,657 |
207,740 |
218,761 |
|
체육 활동자 |
1,017,279 |
1,113,908 |
582,076 |
528,182 |
586,011 |
|
체육시설 |
734 |
758 |
757 |
859 |
985 |
자료: 몽골 교육·문화·기술·체육부
??? - 체육관 985개 중 울란바토르시에 272개(27.6%)가 소재하고 있으며?838개(85.1%)가?국공립 체육관(운동장)으로 집계됨.
?2018년 기준 체육시설 소유 현황
?(단위: 개)?
|
체육관 형태 |
정부소유 |
민간소유 |
기타(합작,개인 등) |
전체 |
|
초중고등학교 |
603 |
28 |
10 |
641 |
|
대학교 |
28 |
13 |
4 |
45 |
|
작업대 |
27 |
1 |
- |
28 |
|
정부기관 |
127 |
- |
23 |
150 |
|
민간 |
- |
18 |
6 |
24 |
|
스포츠 센터 |
40 |
3 |
12 |
55 |
|
기타 |
13 |
28 |
1 |
42 |
|
합계 |
838 |
91 |
56 |
985 |
자료: 몽골 교육·문화·기술·체육부
?
? ○ 몽골 정부는 스포츠 및 체육 부문 발전에 주목하기 시작
??? - 몽골 전체 인구 중 67%는 도시에서 거주하며, 35세까지의 젊은층이 64%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됨. 하지만 2017년 몽골 보건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몽골 청장년층(14~35세)의 80.2%의 체력이?정부 권장기준?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몽골 전체국민의?비만도가?전체 인구의 55% 즉 2명 중 한 명이 비만인 것으로 나타나??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음.
??? - 이에 따라 몽골정부는 국민 건강 증진과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체육 및 스포츠관련 정책을 수립, 발표하였으며 여이 정책에 따라?일부 스포츠용품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관세를 면제키로 결정함.
?
? ○ 몽골 정부, 2019년 4월에 “국민 건강증진 및 스포츠 육성 정책” 발표
??? -?2019~2027년까지 2단계로 시행될 동 정책은 체육활동 및 스포츠를 일반 국민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함으로써 생활스포츠화 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이며 주요 내용은?아래와 같음.
?
???? 1) 체육 및 스포츠를 생활화함으로써 국민 건강증진 및 노동력 향상을 뒷받침
???? 2) 국가대표들의 운동능력 향상, 올림픽 등 국제 대회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 3) 스포츠 부문과 다른 부문간의 상호연관성 및 예산 확대
? ○ 몽골은?스포츠용품을 전량 수입에 의존
??? - 몽골은 다른 산업분야와 마찬가지로 스포츠용품 부문에 있어 생산공장이 거의 없어 스포츠웨어 및 용품 등 스포츠 관련 모든 품목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HScode 9506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실내외 운동용품) 기준 수입규모는 연간 약 2백만 달러이며?해당 HScode에 포함되는 일부 품목의 경우?관세도 면제되고 있음.
□ 수입 동향
?
? ○ 몽골 스포츠용품 시장에는 중국과 한국이 선두
??? - 몽골 스포츠용품 시장규모는 자국생산이 거의 없어?수입규모로 추정할 수 있는데, 2018년 기준?수입액은?약 2백만 달러이며?이는 전년대비 36.4% 증가한 규모임.
??? -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수입의 63.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다음으로 한국, 미국, 이태리 등의 순임.?
??? - 2019년 7월 기준 스포츠용품 수입규모는 133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국가별 수입비중은?중국이 72%, 한국이 11%로 전체 수입의 83%를 차지함. 2016년에는 한국에서의 수입이 14.8%에 달했었음.
?
몽골 스포츠용품 국가별 수입현황(Hscode 9506 기준)
(단위 : 천 달러, %)
|
순위 |
? 국가 |
금액 |
점유율 |
증감률 ? |
||||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
총계 |
1,823.7 |
1,464.4 |
1,998.1 |
100.0 |
100.0 |
100.0 |
36.4 |
|
|
1. |
중국 |
460.9 |
756.7 |
1,270.6 |
25.3 |
51.7 |
63.6 |
67.9 |
|
2. |
한국 |
270.1 |
131.1 |
232.3 |
14.8 |
9.0 |
11.6 |
77.2 |
|
3. |
미국 |
373.8 |
118.8 |
103.5 |
20.5 |
8.1 |
5.2 |
-12.9 |
|
4. |
이태리 |
263.4 |
108.5 |
71.4 |
14.4 |
7.4 |
3.6 |
-34.2 |
|
5. |
러시아 |
32.7 |
49.8 |
47.3 |
1.8 |
3.4 |
2.4 |
-5.0 |
|
6. |
태국 |
5.6 |
17.5 |
25.4 |
0.3 |
1.2 |
1.3 |
45.1 |
|
7. |
독일 |
27.4 |
13.3 |
19.0 |
1.5 |
0.9 |
1.0 |
42.8 |
|
8. |
홍가리 |
78.9 |
0 |
16.6 |
4.3 |
0 |
0.8 |
100 |
|
9. |
일본 |
57.9 |
6.1 |
15.0 |
3.2 |
0.4 |
0.7 |
145.9 |
|
10. |
영국 |
3.0 |
8.3 |
14.8 |
0.2 |
0.6 |
0.7 |
78.3 |
|
기타 |
250 |
254.3 |
182.2 |
13.7 |
17.3 |
9.1 |
-28.4 |
|
주: 스포츠용품이라는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인바,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Hscode9506(실내외 운동용품)의 수입 통계를 사용
자료: 몽골 관세청
?
□ 관세 및 인증
?
? ○ 인증 취득 불필요
??? - 몽골은 제조기반이 취약해 스포츠용품의 경우?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관련 제품에 대한 자체적인 인증기준이 없음. 이에 따라 관련 수입품은 별도의 인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됨. 다만, 수입통관 시 생산국에서 발급한 해당 제품 품질증명서가 있어야 함.
? ○ 스포츠용품 관세율은 5%이나 일부 품목은 2024년말까지 무관세
??? - 몽골 정부는 2019년6월19일에 몽골 관세법(제38.1.19, 38.2.19)에 근거해 정부령247호로 총 32종류에 해당하는 운동용품 및 기타의 물품들(기구, 장비, 장치, 전문 의상 등)의 수입관세율을?명령당일(2019년6월19일)부터?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키로 결정함.
??? - 면제된 품목과 HS코드는 아래와 같음.
|
수번 |
스포츠명 |
HS 코드 |
품목명 |
|
1 |
양궁 |
3506.10.00, 3926.90.00; 4203.40.00, 4205.00.00, 4202.91.00, 4202.99.00, 4202.92.00, 4421.99.00, 4601.29.00, 4911.99.00; 5501.90.00, 5607.50.00; 8205.70.00, 8205.59.00, 8467.22.00; 9017.30.00, 9015.80.00, 9024.80.00, 9017.80.00, 9031.80.00, 9106.90.00, 9403.60.00, 9506.99.00, 9620.00.00; |
화살, 깃, 깃풀, 활줄, 활대, 화살통, 표적지, 보호대, 조준기, 부분품과 부속품, 양궁 경기장 장비 및 기계 등 |
|
2 |
사격 |
3811.90.00, 3926.90.00; 4203.10.50, 4203.21.00, 4202.92.00, 4202.99.00, 4911.99.00; 5602.21.00; 6115.29.00, 6116.99.00, 6110.90.00, 6211.39.00, 6211.49.00, 6307.90.00, 6403.19.00, 6506.99.90; 7311.00.00, 7613.00.00; 8203.30.00, 8205.59.00, 8303.00.00, 8414.80.00, 8423.81.00, 8531.20.00, 8517.62.90, 8528.52.00; 9004.90.00, 9005.80.00, 9013.10.00, 9016.00.00, 9017.30.00, 9017.80.00, 9024.80.00, 9029.20.00, 9031.80.00, 9303.20.00, 9303.30.00, 9305.20.00, 9306.29.00, 9306.21.00,? 9403.60.00, 9506.99.00; |
산탄총, 스포츠 총, 총알, 부분품과 부속품, 표적지, 글로브, 보호대, 중량측정기기, 사격 경기장 장비 및 기계, 의상 등 |
|
3 |
바이애슬론 |
2712.20.00; 3404.90.00, 3811.90.00; 4203.30.00, 4202.99.00, 4202.92.00; 5601.21.00; 6402.12.00, 6403.12.00, 6216.00.00, 6114.90.90, 6506.99.90, 6307.90.00; 7613.00.00, 7311.00.00; 8303.00.00, 8414.80.00, 8543.70.00, 8205.59.00; 9506.11.00, 9506.12.00, 9506.19.00, 9506.99.00, 9603.90.00, 9303.20.00, 9303.30.00, 9305.20.00, 9013.10.00, 9305.20.00, 9005.80.00; |
설상스키와 기타의 설상스키용품, 바이애슬론용 단안경 및 쌍안경, 천체관측용 기기, 의상 등 |
|
4 |
배구 |
3926.90.00; 6307.90.00, 6403.19.00; 8716.80.00, 8310.00.00, 8531.20.00, 8531.90.00; 9506.99.00, 9506.62.00; |
배구망, 배구공, 점수 표지판, 배구용 신발류 등 |
|
5 |
? 자유형 레슬링 ? |
6403.19.00, 6114.30.00, 9506.99.00; |
레슬링 신발, 매트, 레슬링 선수 의상, 레슬링 걍기장 장비 및 기계 등 |
|
6 |
수영 |
3926.90.00; 6112.31.00, 6112.41.00, 6506.91.00; 8419.89.00, 8479.89.00; 9506.99.00, 9106.90.00, 9506.29.00; |
수영장 가열 기계, 균질기, 타임레지스터 및 타임레코더, 수영복 및 수영모자, 수상용 구명환, 수상구조용 보드, 수영장 장비 및 기계 등 |
|
7 |
킥복싱 |
4203.21.00; 6506.10.00, 6307.90.00, 6117.80.00; 9506.99.00; |
킥복싱 장갑, 머리보호대, 치아 보호대, 허벅지 보호대, 핸드랩, 킥복싱 링, 샌드백, 킥복싱 경기장 장비 및 기계, 의상 등 |
|
8 |
스키 |
2712.20.00; 3404.90.00, 3824.99.00, 3926.90.00; 4203.21.00, 4202.92.00; 5608.90.00; 6112.19.00, 6112.20.00, 6506.99.90, 6507.00.00, 6117.80.00, 6506.10.00; 7326.90.00; 8424.89.00, 8430.20.00, 8703.10.00, 8716.80.00, 8302.20.00, 8543.70.00, 8205.59.00; 9506.99.00, 9506.11.00, 9506.12.00, 9506.19.00, 9403.20.00, 9603.90.00, 9025.19.00; |
인공 눈송이 만드는 기기, 스노플라우와 스노블로이, 설상주행용 차량, 구조 썰매, 스키장 망지, 스키,? 스키폴, 온도계, 보호대, 스키 의상, 스키경기장 장비 및 기계 등 |
|
9 |
스케이팅 |
6114.30.00, 6804.30.00; 8479.89.00, 8479.90.00, 8418.69.00, 8418.99.10, 8205.70.00; 9506.99.00, 9506.70.00; |
스케이트화 및 스케이팅부츠,? 스케이트 날 가는 기기, 빙상 기계, 보호대, 스케이팅 경기장 장비 및 기계, 의상 등 |
|
10 |
주짓수 |
4203.21.00; 6114.90.00, 6211.32.00, 6211.42.00, 6212.20.00, 6506.10.00; 9506.99.00; |
도복, 벨트, 보호대, 매트, 주짓수 경기장 장비 및 기계 등 |
|
11 |
복싱 |
4203.21.00, 4203.21.00; 6506.10.00, 6307.90.00; 9509.99.00, 9506.99.00, 9506.91.00; |
복싱 링, 샌드백, 보호대, 복싱 글러브, 핸드랩, 복싱 경기장 장비 및 기계 등 |
|
12 |
축구 |
1209.99.00; 2505.10.00; 3918.90.00, 3506.91.00, 3926.90.00; 4004.00.00, 4908.90.00; 61.09, 6211.39.00, 6211.49.00, 6406.90.00, 6203.49.00 6204.69.00, 6112.19.00, 6403.19.00, 6402.19.00, 6307.90.00, 6114.30.00; 7314.19.00; 8201.30.00, 8413.20.00; 9506.99.00, 9506.62.00, 9506.69.00, 9506.91.00,? 9208.90.00; |
축구공, 축구화, 유니폼, 안전장비, 보호대, 죽구장 인조잔디, 잔디씨, 잔디 깍기 기계, 잔디 관리 기계, 골대, 네트, 호루라기, 깃발, 축구 운동 기기, 런닝 머신, 축구 경기장 장비 및 기계 등 |
|
13 |
인공 암벽 등반 |
9506.99.00; |
인공 암벽 등반 스포츠장에 사용되는 장비 및 기계 등 |
|
14 |
보디빌딩 (피트니스) |
9506.91.00; |
런닝 머신, 바이크, 싸이클링 기구, 스미스 머신, 벤치프레스 머신, 체스트프레스 머신, 아령, 피트니스 홀에 사용되는 기타의 장비 및 기계? 등 |
|
15 |
체조 |
2509.00.00; 6404.11.00; 8423.81.00; 9031.80.00, 9506.91.00, 9506.69.00; |
채조 장비, 매트, 스프링 보드, 병렬 바, 공, 후프, 리본, 로프, 안마 체조 기구, 체조 훈련용 바닥재, 체조경기장 장비 및 기계 등 |
|
16 |
태권도 |
6211.32.00, 6211.42.00; 8517.62.90, 8531.80.00; 9506.91.00, 9506.99.00; |
태권도링, 매트, 보호대,? 표지판, 도복, 태권도 경기장 장비 및 기계 등 |
|
17 |
삼보레슬링 |
4203.21.00; 6211.32.00, 6211.42.00, 6403.19.00, 6404.11.00, 6506.10.00; 8531.20.00; 9506.99.00; ? |
매트, 점수 표지판, 도복, 신발류, 보호대, 상보레슬링 경기장 장비 및 기계 등 |
|
18 |
육상 |
3926.90.00; 6402.19.00, 6403.19.00, 6404.11.00; 8306.10.00; 9106.90.00, 9506.91.00, 9102.99.00, 9303.90.00, 9017.30.00; |
욕상 선수 운동화, Photo-finish and race timing system, 육상 경기장 장비 및 기계 등 |
|
19 |
탁구 |
3926.90.00; 6404.11.00; 8531.80.00; 9506.40.00, 9506.91.00, 9032.89.00, 9106.90.00, 9102.99.00, 9017.30.00; |
탁구 테이블, 탁구공, 탁구 경기장 고무바닥재, 표지판, 탁구 선수 운동화, 측정기, 타임레지스터, 탁구 경기장 장비 및 기계 등 |
|
20 |
배드민턴 |
3919.10.00; 4202.92.00, 4202.91.00; 5607.50.00; 6404.11.00; 8479.89.00; 9506.99.00, 9506.69.00, 9506.59.00; |
배드민턴 경기장 고무바닥재, 네트, 공, 라켓, 라켓 가방, 그립, 핸들 랩, 베디민턴 선수 운동화, 배디민턴 경기장 장비 및 기계 등 |
|
21 |
철인3종경기 (트라이애슬론) |
2712.20.00; 3926.90.00, 3824.99.00, 3404.90.00, 3924.90.00; 4202.92.00, 4202.12.00, 4013.20.00, 4011.50.00, 4504.10.00; 6402.19.00, 6506.10.00, 6805.20.00, 6506.99.90; 7326.90.00; 8531.80.00, 8903.99.00, 8712.00.00, 8714.92.00, 8714.96.00, 8714.95.00, 8714.99.00, 8543.70.00, 8467.29.00, 8302.20.00, 8205.59.00; 9106.90.00, 9506.99.00, 9031.80.00, 9506.11.00, 9506.12.00, 9506.19.00, 9403.20.00, 9603.90.00, 9025.19.00; |
점수 표지판, 타임레지스터, 보호대, 안전모, 트라이애글론 자전거, 자전거 거치대, 타이어, 안장, 페달, 물통, 수상 구조보트, 겨울철 트라이애슬론 경기 스키 및 장비, 트라이애슬론경기 기타의 장비 및 기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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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유도 |
6203.22.00, 6204.22.00, 6211.39.00, 6211.49.00, 6217.90.00; 8531.20.00; 9506.99.00; |
유도 메트, 표지판, 도복, 벨트, 유도 경기장 장비 및 기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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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역도 |
2509.00.00; 4203.30.00; 6402.19.00, 6403.19.00, 6404.11.00; 6115.29.00; 9506.99.00; |
손가락 장갑, 링, 역도 선수 팬티호스 및 타이즈, 벨트, 부츠, 초크, 바벨 아령, 아령 거치대, 역도 경기장 장비 및 기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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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핸드볼 |
9506.99.00, 9506.62.00; |
핸드볼 바닥재, 골대, 네트, 공, 핸드볼 경기장 장비 및 기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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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럭비 |
1209.99.00; 2505.10.00; 3918.90.00, 3506.91.00, 3926.90.00, 3923.10.00; 4004.00.00, 4202.92.00; 6114.90.90, 6506.10.00, 6116.99.00, 6402.19.00, 6403.19.00, 6404.11.00, 6217.10.00, 6307.90.00; 8201.30.00, 8201.90.00, 8414.20.00; 9506.99.00, 9603.90.00, 9208.90.00, 9610.00.00, 9506.62.00, 9506.69.00, 9019.10.00; |
럭비 경기장 잔디, 잔디 관리기, 골대, 공,? 표지판, 장갑, 운동화, 보호대, 벨트, 의상, 럭비 경기장 장비 및 기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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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체스 |
9504.90.00, 9106.90.00; |
체스시계, 체스 기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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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농구 |
8531.20.00, 8531.90.00; 9506.99.00, 9106.90.00, 9506.62.00; |
농구공, 농구대, 네트, 링(림), 점수 표지판, 농구장 장비 및 기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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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하키 |
4203.21.00; 6110.90.00, 6115.29.00, 6406.90.00, 6506.10.00; 8418.69.00, 8479.89.00, 8479.90.00, 9506.99.00, 9506.70.00; |
헬멧, 숄터패드, 엘보페드, 신가드, 글로브, 팬츠, 스케이트, 스틱, 보호대, 스테이트, 날, 빙상 장비 및 기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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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테니스 |
6402.19.00, 6403.19.00, 6404.11.00; 9506.51.00, 9506.61.00; |
라켓, 테니스 공, 운동화, 테니스장 장비 및 기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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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골프 |
4202.91.00, 4203.21.00; 6403.19.00, 6506.99.90; 9506.31.00, 9506.32.00; |
골프공, 골프글러브, 골프화, 장갑, 모자, 캐디백, 골트장 장비 및 기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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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크리켓 |
3918.90.00; 4016.99.00, 4203.21.00, 4202.92.00; 6506.10.00, 6402.19.00, 6403.19.00, 6404.11.00, 6114.90.90, 61.10, 6505.00.90; 8531.20.00; 9506.99.00, 9506.69.00; |
인조 잔디, 표지판, 공, 보호대, 장갑, 의상, 신발, 크리켓 경기장 장비 및 기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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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펜싱 |
4202.92.00, 4203.21.00; 6114.90.90, 6216.00.00, 6404.11.00, 6403.19.00, 6115.96.00, 6115.99.00; 8544.22.00, 8423.90.10, 8428.90.10, 8544.42.00, 8531.80.00; 9506.99.00, 9031.80.00, 9405.40.00; |
점수판, 몸통연결선, 전선, 마스크, 도복, 펜싱화, 글로브, 펜싱 칼, 칼날, 검가방, 펜싱 경기장 장비 및 기계 등 |
자료: 몽골 법률 사이트/www.legalinfo.mn/
□ 현지 스포츠용품 수입유통 기업 담당자 의견
? ○ 이번 관세 면제?관련 정부명령에 따라 스포츠용품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각종 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운동화, 전문 복장, 글러브 등 스포츠용품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한국에서는 기계장비 보다 주로 스포츠 의류와 용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관세 면제조치로 수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전문가 의견
? ○ 몽골은 지금까지 국제대회 개최 경험이?많지 않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국제 규격에 맞는?체육 시설이 없었음. 2020년과 2023년 국제 스포츠행사를 유치함에 따라, 이번 대회 준비를 위해 울란바토르시 인근에 개발하는?신도시인 야르막(Yarmag) 지역에?3만 5000명 규모의?스포츠 센터를 건설하고 있음. 2020년 6월에 완공될 동 체육관?내부시설을?확충하기 위해?일부 스포츠용품 수입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정부령을 금년 6월에 발표함.
? ○ 이번 면세조치?발표로 스포츠용품 수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몽골 국민들의 여타?스포츠?종목에 대한 관심도 늘어날 것임. 이는 스포츠용품을 수출하는?관련기업들에게는?몽골 시장에 진출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됨.
?
□ 시장 전망 및 시사점
?
? ○ 꾸준한 성장이 예상되는 스포츠용품 시장
??? - 몽골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스포츠와 관련 용품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 - 또한 울란바토르가 2020년에 "제7회 Children of Asia”, 2023년에는 “East Asian Youth Game” 등?국제대회의 개최도시로 선정됐기 때문에 스포츠시설 확대와 함께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 대한 관심도 이어질 것으로 보임.
? ○ 몽골 시장 변화에 주목 필요
??? - 최근 몽골에서는 종합 스포츠용품 판매 매장보다는 Nike, Adidas 등 특정 브랜드 전문 판매점이나 트래킹, 자전거, 조깅용품, 헬스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