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INVIMA 코로나19관련 제품 수입 절차 간소화 실시
- 콜롬비아, 보건비상사태 선언 및 위생보호용품 수요 급증 –
- INVIMA(국립식품의약품감시원) 코로나19 관련 물품 수입 절차 간소화 실시 –
□ 코로나 관련 필요 제품 수입 절자 간소화 조치
ㅇ 콜롬비아 국립식품의약품감시원(INVIMA/이하 인비마)는 보건비상사태 대응에 문제가 없도록 까다롭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입 절차 간소화 실시
ㅇ 이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던 위생등록 절차가 일시 중단되고 비상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간단한 서류제출로 하루 만에 수입승인 절차가 가능하도록 절차 변경
긴급승인절차 해당 제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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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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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안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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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텍스/니트릴/비닐 장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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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균장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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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및 인공호흡기 |
N95,R95,P95(미국), FFP2혹은FFP3(브라질/유럽/호주/뉴질랜드), KN95, KP95(중국), DS2, DL2(일본), AP2(인도) 등 최소 필터링이 95%에 해당하는 안전 및 효능이 표준을 준수하는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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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마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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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보호용 제품(무균제품만 해당) |
가운, 모자, 앞치마, 수술복, 수술시트, 덮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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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 보호용품 |
마스크, 바이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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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마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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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복 및 보호복 |
일체형 방호복, 상하의 보호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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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
산소장치, 호흡기 치료장비, 환기용 팬, 흉관 절개키트, 심장 재세동 장비, 바이탈 모니터링 장비, 휴대용 진단 장치 등 |
자료: INVIMA
□ 의료용품 수입 절차 간소화
ㅇ 간단한 서류 작업으로 수입 승인 실시
- (서류) 필요한 경우 제조업체 정보, 원산지 증명서, 대리인 세부정보 제출
- 제조날짜를 포함한 수입 희망 제품 목록
- 원산지 국가의 수출/판매허가증(Certificado de Venta Libre/CVL)나 이와 비슷한 증명서 혹은 이와 보건당국(WHO 등)에서 발행한 인증서 또는 문서 제출
- 생화학장비 수입의 경우 해당 장비가 사용된 적이 없는 새 장비이며, 제조기간이 5년을 넘지 않았다는 내용의 제조업체가 발행한 확인서
□ 코로나19 진단시약 수입 절차 간소화
ㅇ 올바른 서류 제출시 수입승인까지 하루 소요
- (서류) 수입 목적 요청서 제출 및 수수료 지불
- 수수료 지불 영수증
- 원산지 국가의 수출/판매허가증(Certificado de Venta Libre/CVL) 나 이와 비슷한 증명서 혹은 이와 보건당국(WHO 등)에서 발행한 인증서 또는 문서 제출. 제출이 어려울 경우 원산지 국가의 위생 및 판매허가 인증 원본과 번역본 제출
- 제조업체에서 발행한 시약 성분표
□ 전문가코멘트
ㅇ 의료용품을 전문으로 수입, 유통하는 기업 대표 J씨는 보고타 무역관과 인터뷰를 통해 현재 마스크, 비접촉 체온계, 방호복, 보호안경 등 다양한 보호품목 수요의 급증으로 이를 맞추기 위해 계속해서 공급업체를 찾기 위한 노력하고 있으며, 수입 절차 간소화로 인해 수입 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게 되었다고 설명.
□ 위생인증 절차 간소화에 따른 영향
ㅇ 한국은 중요한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업체를 보유한 국가로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ㅇ 콜롬비아는 중남미에서도 위생등록 절차가 까다로운 국가 중 하나로 인비마 등록 절차 간소화로 인해 코로나 관련 품목 수출 혜택을 크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ㅇ 콜롬비아 보건비상사태 종료 이후 절차 간소화 폐지예정이며, 이로 인해 일시적인 수출 혜택이 될 가능성이 큼.
ㅇ 수입 절차 간소화 관련 내용은 https://www.invima.gov.co/coronavirus-covid-19 에서 자세한 정보 확인 가능
자료원: INVIMA, KOTRA 보고타 무역관 자체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