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영유아용품 관련 강제 국가표준 발표
-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영유아용 젖병 등(GB 38995-2020)'에 대한 강제적인 국가표준 발표 -
-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 기존에 없던 영유아용 젖병 등 제품의 사용 안전기준 추가 -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20년 10월 21일 '영유아용 젖병과 젖꼭지 제품(GB 38995-2020)'에 대한 새로운 국가표준을 공식 발표했다. 동 표준은 영유아용 젖병과 젖꼭지 제품 사용에 대한 중국 최초의 강제적인 국가표준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 표준에서는 제품이나 제품 판매 포장 시 표시해야 할 재질, 사용 설명, 안전 경고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링크 : http://www.samr.gov.cn/xw/zj/202010/t20201021_322482.html )
배경
현재 중국의 0~3세 영유아 수는 5천만 명에 육박하며 영유아용 젖병의 연간 소비량은 1억 5천만 개에 달한다. 또한 유아용 젖꼭지 제품은 젖병보다도 많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어 향후 영유아용 젖병과 젖꼭지의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존 표준에서는 영유아용 젖병과 젖꼭지 제품 사용의 안전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
지금까지는 식품 접촉 물질(FCM) 관련 식품안전기준을 영유아용 젖병 등의 생산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식품안전기준에는 제품의 위생적인 사용만 표기되어 있을 뿐 제품의 안전과 관련된 표준은 없는 상태이다. 제품의 생산 및 사용 안전 표준이 없기 때문에 현재 시중에는 영유아용 젖병과 젖꼭지 제품의 품질이 균일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으며, 이는 영유아의 건강을 해칠 소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중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의 승인 하에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강제적인 국가표준을 제정하였다.
주 : 시장감독관리총국 표준 발표 장면
자료 : 시장감독관리총국 홈페이지
주요 내용
(1) 범위
제품의 주요 품질 지표에는 내열성, 밀봉성 등이 있다. 내열성 관련, 먼저 상온 상압에서 시료 젖병을 해체하고, 모든 부품을 끓는 물에 10분~12분 정도 담가둔 후 시료를 건져서 눈짐작하는 방식으로 테스트를 진행한다. 테스트 시 시료는 용기의 벽과 접촉해서는 안된다. 테스트 결과 젖병에 눈에 보이는 변형이나 손상이 있다면 내열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 된다. 밀봉성은 상온 상압에서 실온의 시료에 용량 약 3분의 2의 물을 주입해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시료를 올바르게 조립하고 3분간 젖병을 뒤집어 젖병에 누수가 있는지를 관찰하는 방식으로 테스트가 진행된다.
표식
제품 포장지나 설명서에는 반드시 안전 관련 주의 내용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아기가 오랫동안 빨면 충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또는 "먹이기 전에 음식 온도를 점검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제품의 겉면 또는 제품의 포장지에는 구매정보 또한 표시해야 한다. 특히 수입된 영유아용 젖병과 젖꼭지 제품은 원산지(국가/지역)를 표시해야 하고 대리점이나 수입업자, 아니면 판매업자의 중국에서 등록된 명칭, 주소, 연락처를 표시해야 한다.
시사점
'영유아용 젖병과 젖꼭지 제품에 대한 표준(GB 38995-2020)'은 2020년 10월 21일 발표되었으며, 2021년 1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기준은 젖병과 젖꼭지 제품의 디자인, 사용 시 안전 규범을 규정하여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영유아 구강의 특성에 따라 관련 부품 사이즈를 규율하여 인후 등이 다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젖병의 내열성, 밀봉성 등의 테스트 결과에서 불합격한 제품은 생산, 판매, 수입할 수 없다. 기 생산된 제품일지라도 표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이를 적발해 공시하고 행정 처벌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특히 수입 영유아용 젖병과 젖꼭지에는 수입시 법정 검사 항목을 추가하였다. 영유아용 젖병과 젖꼭지 제품은 식품과 접촉하는 용기에 속하여 검역에 합격해야 수입할 수 있다. 기존 검사기준은 식품과 접촉하는 용기를 검사하는 기준인 식품안전기준이 근거가 된다. 납, 카드뮴, 크롬, 니켈 등의 유해물질 검출량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입이 불가하다. 다만 기존 기준에는 생산 안전, 사용 안전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다. 내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표준에 따라 젖병과 젖꼭지 제품 수입 시 세관은 납, 카드뮴 함량 등의 위생 항목을 검사할 뿐만 아니라 제품 관련 생산 안전, 사용 안전 등의 지표도 추가로 검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용량 눈금 및 용량 편차에 대한 명확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표시를 할 때도 상세한 요구사항에 맞추어 표시해야 한다. 이러한 표준에 부합하지 않은 항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수입할 수 없다. 광둥성 통관 대표컨설팅사인 Hoolinks 천쇼우취 주임은 "영유아용 젖병 및 젖꼭지 제품에 대한 표준 강화로, 이에 부합하지 못하는 제품은 수입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단기간에는 해외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힘들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표준에 부합하는 제품은 그만큼 안전성이 증명된 것이므로 중국 시장 내에서 시장 점유율을 크게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영유아용 제품은 안전이 매우 중요한 만큼, 강화된 표준에 부합하는 제품이 기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제품이 차지했던 시장 점유율까지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KOTRA 광저우 무역관 자료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