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 Global

인도 자가사용물품 및 수하물의 관세 규정

- 5,000루피(미화 약 67불)까지 자가사용물품으로 송부 가능하나 면세 규정 無 -
- 인도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등에 대한 면세 규정 숙지 필요 -




 인도에 있는 한국인 교민의 수는 2019년 기준 약 1만명으로 파악된다. 인도의 한국인 교민들은 현지에서 구할 수 없는 생필품 등을 한국에 있는 가족 또는 지인으로부터 택배로 송부받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러한 택배에 대해 의외의 관세가 징수되어 당황하는 사례가 적잖이 알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도 입국 시 휴대품의 면세 범위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다. 이렇듯 국제 택배, 해외 직구 및 인도 입국 시의 휴대품으로 인한 뜻밖의 금전적·시간적 손해를 피하려면 관련되는 관세법상의 규정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선물(Gift) 또는 자가사용물품의 면세 규정


 자가사용물품이란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수입 이후 판매되거나 제조업 등에 사용되지 않는 물품을 말한다. 해외 쇼핑몰에서 본인 또는 가족이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하는 의류 및 건강기능식품이 대표적인 자가사용물품에 해당한다. 이들 물품은 주로 EMS 또는 DHL, FEDEX, UPS등과 같은 특송(Courier)을 통하여 배송된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비상업적 목적의 자가사용물품 수입에 대하여는 간이한 통관 절차 및 일정 기준에 따른 관세 면제 등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도의 경우에는 2017년 6월까지 개인에게 송부되는 5,000루피(미화 약 67불) 이하의 선물용(Gift) 물품 및 자가사용물품의 수입에 대하여, 2,000루피 범위에서의 면세 규정을 두었으나, 이후 법령 개정을 통해 면세 제도가 축소되었다. 2019년 12년 12일에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우편 또는 특송(Courier)을 통하여 수입되는 5,000루피 이하의 선물용 물품(전자상거래에서 구매한 물품 포함)은 관세 등 모든 제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만 수입이 허용된다. 다만, 생명 구호 의약품(Lifesaving drugs/medicines)과 라키(Rakhi: 힌두교 축제 용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될 수 있다.


 인도에서는 개인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9804”라는 고유의 세번(HS CODE)을 사용하며, 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 9804호 : 항공 또는 우편으로 수입되어 과세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율 및 IGST* >

  

  

관세율 

IGST 

9804.1000 

의약품 

35% 

5~28% 

9804.9000 

 밖의 물품 

(자동차 / 주류 / 담뱃잎과  제품은 제외) 

35% 

5~28% 

주*IGST :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성격의 내국세
 (자료 : Indian Trade Portal)

자가 사용 의약품 수입 규정
 
 의약품(HS CODE: 9804.1000)의 수입의 경우 인도의 의료 인증 기관인 CDSCO의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자가 사용 목적으로 생명 구호 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양식의 증명서를 통관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Form 

Certificate No….………. of ………….. (year) 


Certified that the drug / medicine………………….(name of the drug / medicine) being imported by …………………................ is a life saving drug / medicine and exemption from the payment of customs duty is recommended. 


Signature with date of Director General / 

Deputy Director General / 

Assistant Director General, 

Health Services, New Delhi or 

Director of Health Services or 

District Medical Officer/

Civil Surgeon.

(자료: Notification-No.-502017–Customs-dated-30.06.2017)


여행자 휴대품 면세 등 규정

여행자 휴대품이란 해외여행자가 입국 시에 반입하는 휴대품 및 수하물을 말한다. 인도의 여행자 휴대품 면세 허용 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상기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2020년 9월 21일 기준으로 100%의 관세를 부과한다.

  1.     만 2세 미만의 영유아가 아닌 여행자의 경우, 1인 기준으로 다음 물품에 대해 면세 통관이 허용된다.

       (1)  사용하던 개인 소지품 

       (2)  거주자가 반입하는 50,000루피(미화 약 670불)[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15,000루피(미화 약 200불)] 이하의 휴대품.

               단, 다음의 물품은 제외한다.

               가.    화기. 

               나.    50발을 초과하는 탄약 

               다.    100개를 초과하는 궐련 / 25개비를 초과하는 시가 / 125그램을 초과하는 담뱃잎 

               라.    2리터를 초과하는 주류 및 와인 

               마.    장신구를 제외한 금 또는 은 

               사.    평면 텔레비전 (LCE TV, LED TV, PDP TV 등. 상기 면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38.5%의 관세율이 적용됨) 

  2.     만 2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에는 사용하던 개인 소지품에 한해서 면세 통관이 허용된다. 

(자료 : Baggage Rules, 2016)


지급수단등의 반입 규정


각 국가들 마다 자국에서 반출입되는 화폐, 수표 등을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로 나가는 여행자, 유학생 및 출장자가 현지에서 사용하기 위한 현금 등을 소지하고 출국하는 경우 입국하고자 하는 국가의 외환 반출입 관련 규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인도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상관없이 외국환의 반입이 허용되나,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환 신고서를 입국 시에 세관에 제출하고 반입할 수 있다.


<인도 입국 시 외국환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


    1.     미화 5천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외국통화를 반입하는 경우 또는,

    2.     총 합계가 미화 1만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외국환(외국통화, 수표, 여행자 수표 등을 포함한다)을 반입하는 경우



시사점


인도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면세 혜택이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관세율이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어 자국민의 소비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첸나이 현지의 한 물류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자가사용물품 수입에 엄격한 기준을 두는 것은 인도가 만성 무역 적자를 탈피하고자 하는 목적,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차단하려는 목적,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였다.

 

따라서, 인도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이 해외 직구를 하거나, 한국에서 인도에 있는 가족 또는 지인에게 택배를 부치는 경우에는 높은 관세 부담으로 인해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닌 지 잘 따져보아야 한다. 또한, 인도의 관세행정은 세관공무원의 재량권이 높으므로 앞서 서술한 내용과 상이한 기준으로 과세 될 가능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여행자 휴대품 및 외화 반입 규정의 경우 그 허용 범위가 넓으므로 일반적인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일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TV에 대한 면세가 제한되는 등 다소 예외적인 기준이 있으므로 주의 할 필요가 있다.



자료 :  인도 관세간접세위원회(CBIC), 인도 대외무역총국(DGFT), 인도 재무부(MoF), 인도 무역 포탈(Indian Trade Por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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