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 Global

터키 상무부, 한국산 합성필라멘트사 직물 반덤핑 연장

우리 기업들에게 부과되는 반덤핑 관세율은 이전과 동일 -

- 직물 무게 구분없이 동일한 세율 부과 -

 

 

 

합성필라멘트사 섬유직물(HS Code 5407) 반덤핑 시행 경과

터키 정부는 2006년 6월,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5개 국가를 대상으로 HS Code 5407 제품에 대해 처음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아시아 5개국을 대상으로 시행된 상기 규제는 두 차례 연장 시행 된 이후 2020.1.20. 종료 예정이었으나, 현지업체들의 재조사 요청에 의해, 터키 상무부는 관보를 통해 반덤핑 재조사 실시를 발표했다(2020.1.4. 관보번호 제30998호, 상무부 불공정 무역행위 조치제도 고시 제2019/37호).

재조사 요청의 배경은 반덤핑 규제 종료에 따른 자국산 제품의 피해 우려였다. 반덤핑 규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5개국 원산 제품이 터키 내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터키 상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업체들이 14.64%~40%까지 덤핑 마진을 취하고 있다. 터키 업체들은 반덤핑 규제가 종료될 경우 마진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며 이로 인해 자국산 제품이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고 피해는 커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HS Code 5407 품목 설명 및 현행 관세율

HS Code 5407 품목은 합성필라멘트사 장섬유로 이루어진 실을 이용해 직조한 우븐(woven) 원단이다.  이 중 이번 조사 대상 품목은 85% 이상 폴리에스터 섬유를 함유한 합성 폴리에스터 원단으로 주로 양복자켓, 셔츠, 바지 등 다양한 의복 제작에 사용되고 있다.

해당 제품의 기본 수입관세는 8%가 적용되고 있으며, 일부 GSP 국가에 대해서는 6.4%가 적용되나 EU연합,한국 등 FTA 체결국 원산 제품에 대해서는 기본 수입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또한 동 제품에는 추가 관세(Additional Customs Tax) 20%를 부과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EU연합과 한국 FTA 체결국은 추가관세가 면제되고 있다.

 

HS Code 5407 제품의 터키 기본 수입관세율

(단위 : %)

HS Code 5407

기본 수입관세

관세율

EU FTA 체결국(한국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네수엘라

GSP국가

기타 국가

0

1.8

0

5.7

6.4

8

추가관세

0

0

0

0

20

20

자료원 : Tariff-tr

 

앞서 지금까지는 터키정부는 한국산 제품의 덤핑 마진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산의 경우, 업체별 뿐만 아니라 합성필라멘트사 직물의 무게를 기준으로 m2 110g 초과/이하 여부에 따라 각각 다른 관세율을 적용했다. m2 110g 초과할 경우 110g 이하인 제품들에 비해 반덤핑관세가 70% 높았다.


직물 무게에 따른 업체별 기존 반덤핑관세 적용 세율

(단위 : %)

기본 반덤핑관세율 업체

110g 초과

110g 이하

기본 반덤핑관세율

40

12

Oversea Ltd.

38.61

11.58

Daekwang Co.

14.64

4.39

 

Dong Heung Trading Co.Ltd.

Duck Dong Co.Ltd.

Hyun Ma Trading Co.Ltd.

Seung Woo Trading Co.Ltd.

Seo Kwang Co.Ltd.

Seo Kwang Trading Co.Ltd.

Sung Kwang Co.Ltd.

Sun Moon Co.Ltd.

UL HWA Co.Ltd.

  자료원 : 터키 관보

 

그러나 이번 3 연장은 업체별로 구분할 , 직물의 무게에 관계없이 균일하게 적용했다. 기본으로 부과되는 관세율은 m2 110g 초과 부과되던 반덤핑 관세율이다. 이에 따라 m2 110g 이하의 제품을 수출하던 경우 반덤핑 관세가 기존 반덤핑 관세율에 비해 70% 인상된 것이다.


업체별 신규 반덤핑관세 적용 세율

(단위 : %)

기본 반덤핑관세율 업체

관세율

기본 반덤핑관세율

40

Oversea Ltd.

38.61

Daekwang Co.

14.64

Dong Heung Trading Co.Ltd.

Duck Dong Co.Ltd.

Hyun Ma Trading Co.Ltd.

Seung Woo Trading Co.Ltd.

Seo Kwang Co.Ltd.

Seo Kwang Trading Co.Ltd.

Sung Kwang Co.Ltd.

Sun Moon Co.Ltd.

UL HWA Co.Ltd.

자료원 : 반덤핑 조치 결과 보고서

 

터키 한국산 합성필라멘트사 직물 수입 동향

HS Code 5407 품목은 터키 정부가 반덤핑관세를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터키에 수출하는 섬유 품목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수출 품목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17-‘19년 한국의 對터키 섬유 및 섬유사 상위 10개 품목

(단위 : 천 달러)

순위

HS Code

품목명

2017

2018

2019

1

5402

합성필라멘트사

117,757

132,682

170,649

2

5407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

65,712

81,251

73,981

3

6004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47,110

49,817

56,455

4

5503

합성스테이플섬유

32,014

48,999

42,435

5

5502

재생·반합성 필라멘트 토우

-

12,087

31,797

6

6006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29,504

25,588

20,050

7

6001

파일 편물

31,239

19,688

13,710

8

5903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12,170

25,284

13,022

9

5902

강력사의 타이어코드 직물

3,920

4,922

4,173

10

5516

재생·반합성 스테이플섬유의 직물

3,982

3,464

3,317

자료원 : IHS MARKIT CONNECT

 

시사점

이번에 반덤핑 조치가 취해진 해당 품목은 적용일로부터 5년간 지속되어 2026.1.28일부 종료된다. 향후의 행보에 대해서는 터키 정부가 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 조치를 취할지, 연장할지 알 수 없다.

이번 경우에도, 터키 상무부는 한국산 제품이 일반적으로 터키 내에서 40%의 덤핑 마진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재조사를 시행했다. 이에 대해 일부 수출업체들은 터키 정부에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이의제기를 시행했다. 터키 정부는 제시한 자료가 충분하고 합리적인 업체들에 대해 기본 반덤핑관세율에 비해 낮은 반덤핑관세율(14.64%와 38.61%)을 부과했다.

이러한 절차를 위해서는 단순히 우리 기업 혼자 해결하고자 할 것이 아니라, 국내 관련 협회 및 고객사 등의 도움을 통해 다각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최종 판결은 자국 생산업체 외에도 하방산업 중 원가 비용 상승 등의 피해를 입는 기업들의 의견도 수렴하여 결정되기에 현지 바이어 등과의 공조가 효과적일 수 있다. 조사 후 수입규제가 시행되더라도 이번 예시와 같이 이의제기업체 대상 규제 감면 혜택 등이 제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의제기, 공청회 참가 등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자료원 : 터키 관보, 터키 상무부, Tariff-tr, HIS MARKIT CONNECT,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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