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 Global

EU, WTO 상소중재 없이도 독자적 보복조치 나선다

- 2021년 2월 13일부터 WTO 1심 패널 판결만으로 보복조치 시행할 수 있는 법안 발효돼 -

- 상품·서비스 및 저작권 분야 대상, 관세부과·수출입 물량 및 공공조달 제한 등 조치 가능 -

- EU는 기 발표한 WTO 개혁 구상안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를 주도해나갈 전망 -

 

 


2021212, EU는 제3국이 무역규정을 어기고 임시 상소중재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EU 독자적으로 보복조치 시행을 가능케 하는 규정 EU 2021/167을 관보에 공표했다. 21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규정은 201912월부로 기능이 정지된 WTO 상소기구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존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규정(No. 654/2014)에 대한 개정안이다.

 

WTO 상소기구 기능 정지와 EU의 대응

 

국제통상분쟁의 최종심이라 볼 수 있는 WTO 상소기구(Appellate Body)는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상소심리는 건당 3명의 위원이 맡는다. 상소위원의 선임은 회원국의 총의(Consensus)*로 이뤄지는데, 임기가 종료되는 상소위원 후임 인선에 대해 미국이 2016년부터 거부하기 시작하면서 상소 재판부에 공석이 발생했다. 상소심리에 필요한 최소 위원은 3명이나 20191211일부로 단 1명의 위원만 남게 돼, 상소기구의 기능은 사실상 정지됐다. 이후, 20201130일 마지막 남은 위원이 퇴임하면서 WTO 상소기구의 기능이 전면 중단됐다.

    주*: 총의제: 별도의 투표절차를 거치지 않고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회원국이 없는 경우 합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

 

WTO 분쟁해결절차는 양자협의, 1심인 분쟁해결패널 판정, 2심인 상소심리로 순으로 진행되는데 1심 패널 판정에 대해 패소국이 항소하는 경우에 패널 판정의 결과는 법적 구속력을 잃고 보류된다. 이에, 현재처럼 상소기구 기능이 정지된 상황에서 상대국이 1심 판정을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승소국은 패널에서 판결된 조치를 이행할 수 없으며, 상소심리가 진행될 때까지 교착상태에 이르게 된다.

 

WTO에 따르면 1996~20201분기까지 패널 판정 받은 306건 중 203건이 상소기구에 회부되는 등 회원국의 상소절차 활용률은 평균 66%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상소기구 기능의 마비는 회원국들로 많은 불편을 안겨주고 있으며, 1심 패널 판정 패소국이 승소국을 방해할 목적으로 일부러 상소를 제기하는 등 현 상황을 악용할 가능성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실제로 상소기구의 기능이 정지된 이후부터 2021215일까지 총 17건에 대한 상소가 제기됐으나 상소위원 부재로 심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U 집행위는 이 같은 상소기구 기능 정지에 따른 통상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201912월 관련 제안서를 상정했으며, 이는 올해 초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에서 통과됐다(유럽의회 119일 채택, EU 이사회 23일 채택).

 

21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번 규정에 따라 EUWTO 1심 패널 판정 후, 상소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상대국이 임시 상소중재 합의*에도 동의하지 않거나 FTA 등 무역협정 관련 3국이 분쟁해결절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통상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WTO 상소심리 없이 보복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참고 : 다자 임시 상소중재 합의(WTO multi-party interim appeal arrangement)>

· 상소기구 기능이 중단되는 동안 일시적으로 대체하는 다자 간 임시 상소중재 절차로 20212월 현재 23개국의 WTO 회원국이 가입(참여국: EU,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과테말라, 홍콩, 아이슬란드, 멕시코, 몬테네그로,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키스탄, 싱가포르, 스위스,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니카과라, 베냉)

· 임시 상소중재 절차는 재판부 3인 구성 등 기존의 상소기구와 비슷하게 운영되며, 회원국은 상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동일한 건을 WTO 상소기구로 회부할 수 없음.

  

EU는 관세부과, 수출입 물량 제한, 공공 조달시장 접근 제한 등을 보복조치로 시행할 예정이며 규정 적용대상은 상품 및 서비스, 저작권(상표, 디자인, 지리적표시제 등)이 해당된다. 이 밖에도 EU 집행위는 이번 규정 시행에 대한 영향 및 실효성에 대해 재평가를 한 후, 2022213일까지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로 관련 보고서를 상정할 예정이다.

 

한편, EU는 이번 마련한 규정 외에도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관행을 바로잡고 디지털 통상 등 변화된 글로벌 통상환경을 반영한 기존 규범의 현대화를 위해 2018년부터 주도적으로 WTO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EUWTO 개혁방안 주요 내용

 

ㅇ 규범 정립: 보조금 및 국영기업

EU는 중국을 중심으로 국영기업 및 회원국의 산업보조금 정책 등으로 불공정 무역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나 현재의 WTO 체제가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규범을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WTO의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SCM: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내 허용되거나 금지되는 보조금 항목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WTO 협정 내에서는 국영기업이 공공기관(Public body)으로 속하는 경우 보조금으로 간주되지만, 이 공공기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부재하므로 명확하게 규정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 WTO 보조금>

· 정부, 공공기관, 위임받은 민간의 재정적인 기여(자금지원, 조세감면 등)로 기업이 혜택을 본 경우 보조금으로 간주되며, 금지 보조금과 조치가능한 보조금으로 구분

· 금지 보조금: 보조금이 기업·산업, 지역등 특정성(Specification)을 띠는 경우

· 조치가능 보조금: 금지 보조금 이외의 여타 보조금으로, 금지는 아니지만 이 보조금 때문에 다른 회원국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 WTO에 제소할 수 있음.

  

이 밖에도, EU는 다수의 회원국들이 자국의 보조금 운영 현황을 WTO에 제대로 통보하지 않는다며 특정국에 대한 보조금 지급 여부를 다른 국가가 대신 통보할 수 있는 역통보(counter-notified) 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다른 국가로 인해 보조금 사실이 드러나거나(역통보), 보조금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회원국이 금지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간주하자고 밝혔다.

    주*: 보조금 통보: WTO 보조금 협정(SCM) 25조에 의거해 회원국은 매년 630일 이전에 보조금 관련 통보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조금의 형태, 기간, 목적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함.

 

ㅇ 통보: 투명성 제고 및 통보 활성화

EU는 통보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통보 기능을 보다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만일 회원국 통보가 지연되는 경우 지연된 사유를 제출하도록 하고 통보에 대한 회원국별 질문 및 코멘트를 WTO 플랫폼에 공개해 정보공유 활성화 및 투명성을 높이자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개도국 회원들의 경우, 정보 또는 기술 인프라 부족으로 통보가 잘 이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기술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높은 참여를 유도하자고 밝혔다. 또한, 통보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회원국에 대해서는 WTO 의장 취임 제한 등 패널티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으며, WTO 사무국에는 회원국별 통보실적 평가 권한을 주는 등 WTO 무역정책검토(TPR: Trade Policy Reviews)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ㅇ 분쟁해결제도: 상소기구 개편  

EU는 최대 상소 심리기간인 90일에 대해 기간이 초과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기간연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양측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에만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현재 7명의 상소위원 수를 9명으로 증원하는 한편, 임기기간을 현행 4년에서 6~8년으로 늘려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심리 절차를 진행하자고 밝혔다. 이외에도 상소위원이 상소심 진행 중 임기가 만료된 경우, 협의를 통해 임기 연장을 가능하게 하자는 입장이다.

 

ㅇ 개도국 지위 및 의사결정 방식: 개도국 졸업, 복수국간 다자협상 추진

 

EU는 중국 등 경제규모가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의 국가들이 여전히 개발도상국 특혜(SDT: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를 누리고 있으므로 개도국을 세분화해 선진국 수준의 국가들을 개도국에서 졸업시키고 기존 개도국에 대한 무조건적인 특혜방식보다는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혜택을 주자고 제안했다. 또한, WTO 의사결정방식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총의제 방식은 회원국 간 합의 도출까지 매우 까다롭고 오랜 기간이 소요되므로 보다 유연적인 협상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뜻이 맞는 회원국끼리 신축적 다자협상(flexible multilateralism)을 통해 협상의 진전속도를 높이고 신속한 합의에 이르자고 제안했다.

 

ㅇ 변화된 통상환경 대응: 디지털 통상, 기술이전, 투자·서비스 분야 규범 제정 및 현행화

 

투자 및 서비스 분야의 경우 시장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의 현행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강제 기술이전과 관련해서는 GATT, GATS, TRIMS 등 여러 규제들이 존재하지만 이 규제들이 모든 분야를 아우르지 못하고 다소 제한적인 부분이 있으므로 보다 통합적인 규범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최근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 교역이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추세이므로 이 같은 변화된 통상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디지털 통상 규범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사점

 

1995년 출범한 WTO는 세계교역을 활성화시키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여러 구조적·기능적 문제와 인터넷 이용에 따른 디지털화 반영 등 WTO 규범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여기에, 미국 정부의 반대로 201912월부터 상소기구 기능이 사실상 정지되면서 WTO 개혁이 회원국 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EU는 정지된 상소기구의 대비책으로 마련한 이번 규정 외에도 보조금·국영기업, 디지털 통상, 통보시스템, 의사결정 방식 등 WTO 규범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198WTO 탈퇴를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노선으로 현재까지 개혁에 대한 회원국 간 협력은 매우 더디게 진행됐으나 WTO를 지지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향후 WTO 개편 논의는 보다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WTO 의사결정방식이 총의제로 진행되고 있으며 보조금, 개도국 지위, 통보 시스템 등 EU 개혁안의 상당 부분이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만큼 중국 정부가 EU의 개혁안에 대해 쉽사리 동의할 지는 미지수이다. 한국은 주요 통상국으로 향후 WTO 개혁 방향은 국내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관련 논의를 주도해온 EU와 주요국의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예상 효과와 대응 방법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자료: EU 집행위, 유럽의회, EU 이사회, WTO, 외교부, 현지 언론 등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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