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 Global

미얀마 비상사태 이후 경제 동향(3.12.)

- 미 재무부, 특별제제명단 추가 등 추가 제재 부과 -

- UN 안보리 의장성명 발표 -




미국 재무부, 추가 제재 실시

 

3.11() 미국 재무부는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최고사령관의 성인 자녀 아웅 퍄 손(Pyae Son), 킨 티리 텟 몬(Khin Thiri Thet Mon) 및 그들이 운영하는 기업 6개사를 특별제재명단(SDN List)에 추가하고 미국 내 자산동결, 미국인과의 거래 금지 등 제재조치를 실시하였다.

 

미국 재무부 추가 제재대상(3.11.)

소유자

기업명

품목

아웅 퍄 손

(Aung Pyae Son)

A&M Mahar

Company Ltd.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FDA 허가 브로커

Sky One Construction

Company Ltd.

건설사(리조트)

The Yangon Restaurant

레스토랑

The Yangon Gallery

갤러리

Everfit Company Ltd.

피트니스 센터

킨 티리 텟 몬

(Khin thiri Thet Mon)

Seventh Sense

Company Ltd.

엔터테인먼트(영화 등)

자료 : KOTRA 양곤무역관

 

해당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국가행정위원회(State Administration Council)3.11일 오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예정대로 1년 뒤 재선거를 실시할 것이며, 아웅산 수치 등 NLD 당 주요 인사의 비위사실을 공표하고 CDM 참가 공무원들에 대한 경고를 하며 쿠데타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UN 안보리 의장 성명 채택 및 미얀마 특별조사관 상황보고

 

310UN 안전보장이사회는 미얀마 군부의 폭력진압을 규탄하는 의장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초안보다 제재수준이 완화되어 결의안 보다 한 단계 아래인 의장성명으로 채택되었다. 의장성명은 시위에 대한 폭력진압을 규탄하고 아웅산 수치 등 정치인 석방, 민주적 제도와 절차, 시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강조하였다. 의장성명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의안과 달리 구속력이 없다.

 

3.11() 톰 앤드루스(Tom Andrews) UN 미얀마 특별조사관은 UN 인권이사회에 미얀마 쿠데타 상황 및 대응조치에 대한 보고를 실시하였다. 조사관에 따르면 쿠데타 발생이후 군부의 무력진압으로 인해 최소 70명 이상이 사망하였으며, 그 중 절반 이상이 25세 이하라고 밝혔다. 또한 2,000명 이상이 군부에 의해 불법 구금되었다고 하였다.

 

특별조사관은 미얀마 국민들에게 국제사회의 도움이 시급히 필요하며, 인권이사회 회원국이 비상연합체를 구성하여 군부에 대한 강력하고 결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연합체가 취해야 할 행동으로 가스전 등 미얀마 군부 관련 기업에 대한 표적 제재로 자금원 차단, 국제적인 무기 금수 조치, 군부를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하지 않을 것, 국제형사법원(ICC) 또는 보편적 관할권을 인정하는 국가의 법원을 통한 군부 인사에 대한 재판 등을 강조하였다.

 

 

자료 : KOTRA 양곤무역관, 언론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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