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 Global

美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제 3자 기관 검사 및 어린이용 제품 인증 유지 결정

- 규제유연성법에 따라 최종규칙 발표 10년 내 소규모 기업에 대한 영향 검토 요구 -

- 검토 결과, 제 3자 기관 검사 요구사항 및 어린이용 제품 인증 유지 결정 -

 

 

 

2008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어린이용 제품에 대한 검사 및 인증 요구사항 수립

 

‘2008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The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of 2008)’은 소비자제품안전법(Consumer Product Safety Act) 또는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에서 시행하는 모든 유사한 규칙, 금지, 표준, 규정에 따라, 소비자제품에 대한 테스트 및 인증 요구사항을 마련한 법률이다. 이 법에 따르면, 해당 제품의 수입업체 또는 미국 내 제조업체는 제품이 안전 기준을 준수한고 있다는 인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어린이용 제품의 인증은 공인된 제 3자 적합성 평가기관에서 실시한 검사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1년 11월 8일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2008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에 따라 검사와 관련된 두 가지 규정을 발표했다. 먼저, 16 CFR part 1107는 상기 요구사항을 시행하고 어떤 검사와 검사 결과를 문서화하여 보관해야 하는지 규정한다. 16 CFR part 1109는 제조업체가 완제품의 규정 준수를 인증하기 위해 구성 부품에 대한 제 3자 기관의 검사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구성 부품에 대한 규정은 수입업체와 제조업체에 부분적인 유연성을 제공하고 완제품 검사의 비용과 기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규정은 납, 페인트, 프탈레이트 요구사항을 테스트 하기 위해 구성 부품에 적용되는 특정한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구성 부품의 검사에 대한 기록 보관 요구사항과 구성 부품이 완제품에 사용된 방법을 추적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규정 검토 후 제 3자 기관 검사 및 어린이용 제품 인증 유지 결정

 

규제유연성법(Regulatory Flexibility Act)은 수 많은 소규모 기업에게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규제에 대해 연방기관이 최종 규정 공시 이후 10년 내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검토의 목적은 규정을 변경없이 유지해야 하는지, 폐지 또는 수정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이다. 무엇보다도 이 검토는 다른 규칙과 중복 또는 충돌하는지, 또는 공공의 불만사항이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2011년 11월 8일 발표된 16 CFR part 1107과 16 CFR part 1109에 대해 2020년 8월 검토에 착수하였으며 2021년 6월 어린이용 제품에 대한 제 3자 기관 검사 및 인증 규정을 변경없이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어린이용 제품 인증(Children’s Product Certificate) 발급 방법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어린이용 제품은 ‘Children’s Product Safety Rules’를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어린이용 제품은 CPSC에서 허가한 시험소(CPSC-accepted accredited laboratory)를 통해 검사를 거치고 규정 준수에 대한 증거로 ‘아동용 제품 인증서(Children’s Product Certificate)’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또한, 영구적으로 작성된 트랙킹 정보를 제품과 포장에 부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어린이용 제품은 주로 12세 이하 어린이들을 위해 디자인된 제품이며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와 미국 내 생산업체는 해당 제품에 대해 반드시 아동용 제품 인증(CPC)을 발행해야 한다. 제 3자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을 이용해 제품 시험 및 인증서 초안을 작성한 경우에도 수입업체와 제조업체는 모두 아동용 제품 인증을 직접 발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에서 인가한 제 3자 시험기관 리스트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https://www.cpsc.gov/cgi-bin/labsearch

  •  

    CPC 발행을 위한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수입업체나 제조업체가 CPSC에서 인가한 제 3자 시험기관의 제품 시험결과를 토대로 직접 작성해야하며, 인증서 필수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제품 설명

      - 관련 법률

      - 미국 수입업체 또는 제조업체 정보

      - 상기 업체 내 제품 시험 결과 보관 담당자 연락 정보

      - 제품 생산 일자 및 장소

      - 제품 시험 일자 및 장소

      - 시험소 정보


  • 샘플 CPC는 아래 링크에서 참고 할 수 있다.

  • *- https://www.cpsc.gov/Testing-Certification/Childrens-Product-Certificate-CPC


  •  

    생산업체와 수입업체는 제품 판매 및 유통업체에 반드시 CPC를 제공해야 하며 요청이 있을시 관세청장과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에 CPC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소매업체나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CPC는 각 제품과 배송에 따라 각각 발급해 제공되어야 한다.

     


  • 시사점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의 검토 결과 어린이용 제품에 대한 제 3자 기관 검사 및 어린이용 제품 인증 요구사항에 변동이 없으므로, 미국에 어린이용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지속적인 규정 준수가 요구된다. 어린이용 제품 인증은 제 3자 기관 검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가 인가한 검사기관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적절한 검사를 거치지 않고 위조된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민형사상 처벌 및 자산 몰수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자료: Sandler, Travis & Rosenberg P.A, Consumer Procut Safety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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