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 Global

스리랑카 최근 수입 규제 현황

 - 2021년 9월 8일부로 스리랑카 수입업자 수입관련 대출 불가 -

- 대금 결제 시(신용장 개설 시) 수입금액과 100% 상응하는 금액을 현금 예금잔액으로 은행에 예치, 증명해야 -



  • 2021 9 8일부터 스리랑카 수입업자는 수입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고, 대금 결제 시(신용장 개설 시) 그 수입금액과 100% 상응하는 금액을 현금 예금잔액으로 은행에 예치하고 이를 증명해야 한다. 이는 L/C 90~180일로 수입 대금 결제 신용장을 작성해도, 수입에 대한 신용장을 개설하는 바로 그 날짜에 그 금액과 100% 상응하는 현금액을 은행에 예치하고 이를 증명하라는 것이다.  

 

스리랑카 중앙은행 금융통화위원회(The Monetary Board of Central Bank)는 비필수재(non-essential items)와 긴급한 수요가 있는 경우가 아닌 자연산 제품에 대한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최근 수입업자에게 수입대금결제에 관한 대출은 받을 수 없도록 대출을 중단시켰으며 수입업자는 2021년 9월 8일부터 수입금액과 100% 상응하는 현금을 은행에 이체하고 이를 증명하여 L/C를 발행할 수 있다.

현재 스리랑카는 보유 외환 잔액이 부족하고 환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고 환율 안정성을 기하며 투기성 수입을 막기위해 내린 결정이다.

 

2021년 7월까지 공개된 재무자료를 살펴보면, 2021년 7월 무역수지 적자 금액은 약 6억 달러인데 전년 동기간(2020년 7월)의 경우는 약 2억 달러 였다.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의 누적 무역수지 적자 금액은 약 50억달러이고 전년 동기간(2020년 1월부터 7월까지)의 경우, 약 35억 달러였다.

2021년 7월 상품수출수익 금액은 약 11억 달러로 전년 동기간 대비 +1.7%이고,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 누적수출수익 금액은 약 68억 달러이고, 전년 동기간 누적수출수익 금액은 약 55억 달러이다(하지만 2020년 3월~5월에는 코로나로 거의 물류이동 창구가 닫혔었다).

2021년 7월 상품수입지출 금액은 약 17억 달러이고, 전년동기간은 약 13억 달러였다(+32%). 스리랑카는 2020년 4월부터 비필수재에 대한 수입 제한을 시작하였는데, 제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재, 중간재, 투자재 등 전반에 걸쳐 수입 지출액은 증가하였다. 상품수입지출 누적 금액은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 약 117억 달러, 전년 동기간은 약 90억 달러 이다.

2021년 7월말 기준 공적대외준비자산 금액은 28억 달러로 이는 통상 스리랑카의 약 2달치 수입대금결제 금액에 해당한다. 역시 2021년 7월말 기준, 총 국외 자산은(공적대외준비자산 + 국외 자산의 합) 59억 달러로 이는 약 4개월치 수입 대금 결제 금액에 상응한다. 조금 더 심각한 이야기로는 이 보유외화금액은 지금 3년간 중국-스리랑카간의 통화 스왑(Swap) 금액(약 15억 달러)이 반영된 숫자가 아니다. 한편 2021년 8월달에 IMF로부터 7억 8,700만 달러를 받아(IMF의 SDR이라고 함 – SDR: Special Drawing Rights) 외환보유고가 잠시 늘어난 상황에서 또 1억 5000만 달러를 방글라데시와의 스왑 체결로 받았다.

 

공적대외준비자산 금액이 현저히 적은 상황에서 스리랑카 정부가 당장에 취한 차선책은 623개 품목에 대한 수입은 신용 지불을 할 수 없도록 규제를 내린 것이다. 이는 L/C 90~180일로 수입 대금 결제 신용장을 작성해도 수입에 대한 신용장을 개설하는 바로 그 날짜에 그 금액과 100% 상응하는 현금액을 은행에 예치하고 이를 증명하라는 이야기이다. 중앙은행은 시중 모든 은행에 해당 수입에 대한 대출을 해주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심지어 L/C 90~180일 기간 동안 예치해 둔 해당 현금액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수입업자들은 이를 이행하여 수입하고 있다는 것을 문서(은행과 관세청 발행 문서)로 증명해야만 한다.

 

결과적으로 힘든 쪽은 오랜 기간 현금으로 버틸 자금력이 약한 스리랑카 중소기업이며, 결국 이들은 수입시장에서 손을 떼게 되어 있다. 자금력이 되는 수입업자들만 수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2020년 4월부터 시작된 수입 제한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때때로 수입 제한 품목들이 변경되고 있으므로 수시로 확인해 봐야 함) 현재 수입 제한 품목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다.

http://www.imexport.gov.lk/images/pdf/gazette/english/2231-18_E.pdf

 

특히, 수입 시점에 100% 현금을 예치하고 수입해야 하는 품목들은 아래와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external_image

자료: 스리랑카 중앙은행

 

이 사안에 대한 스리랑카 중앙은행의 공식 발표와 해당 HS CODE 전문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https://www.cbsl.gov.lk/sites/default/files/cbslweb_documents/laws/cdg/dod_order_on_margin_requirement_to_LCBs_20210908.pdf


이 중에서 한국으로부터 수입에 가장 영향을 미칠 품목은 아래와 같다. 특히 HS CODE 40에 해당하는 Rubber and Articles Thereof (고무)는 한국으로부터의 전체 수입 순위 3위로, 전체 수입금액의 약 9%를 차지한다.


HS Code

품목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금액 (단위: USD)

2020

2021 (1월부터 7월까지)

40111090

New Pneumatic Tires, Of Rubber, Of A Kind Used On Motor Cars

886,000

1,227,000

732490

Parts - (Sanitary Ware And Parts Thereof, Of Iron Or Steel

261,000

129,000

 

위의 2가지 품목을 유의하고 스리랑카 중앙은행이 명시한 623개 품목에 대한 HS CODE를 잘 확인하여 해당 제품을 스리랑카에 수출하고자 할 때는 스리랑카 수입업자가 100% 현금액을 은행에 예치하고 수입을 해야 한다는 지불조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가급적 현금 회전력과 자금 보유력(특히 외화)를 가지고 있는 스리랑카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자료: 스리랑카 중앙은행, KOTRA 콜롬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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