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트럼프의 상호관세 '불법' 판결…대법원서 다툴 전망

(콕스뉴스 이진 기자) 미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규모 상호관세 조치가 대통령 권한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미 연방항소법원은 2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대규모 상호관세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5월 앨라배마 국제무역법원이 내린 1심 판결을 인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권한을 행사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IEEPA가 관세 부과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거의 모든 국가 대상 10% 기본 상호관세와 국가별 추가 관세를 시행한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봤다. 판결문에서 관세 부과 권한은 명백히 의회에 있으며, 대통령의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다만 판결의 집행은 10월 14일까지 유예되며, 이 기간 동안 관세는 유지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정치적 편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대법원 상고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서비스 '트루스 소셜'에 "오늘 극도로 편향된 항소법원이 우리의 관세가 철회되어야 한다고 잘못된 판결을 내렸지만, 결국 미국이 승리할 것임을 그들 또한 알고 있다"며 "미국은 더 이상 우방이든 적국이든 우리 국민을 약화시키는 막대한 무역적자와 불공정한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 자신이 운영하는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 그는 상호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한 연방항소법원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대법원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 사진 트루스소셜 갈무리
또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대법원 상고를 인식한 듯 "미 연방 대법원의 도움으로 우리는 관세를 우리 국가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고, 미국을 다시 부유하고, 강하며, 막강한 나라로 만들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고율 관세 및 펜타닐 밀수 대응 관련 관세 등 트럼프 행정부가 IEEPA에 기반해 부과한 대부분의 관세에 적용된다. 다만,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별 관세인 철강·알루미늄 관세 등은 이번 판결 대상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