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법 위반 혐의 엔비디아…中 정부 추가 조사
(콕스뉴스 이진 기자) 중국 정부가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추가 조사한다. 중국 정부의 반응은 중국의 기술 자립을 강화하고 미중 간 첨단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15일(현지시각) 미 경제방송 CNBC, 블룸버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엔비디아가 2020년 이스라엘 반도체 업체 멜라녹스(Mellanox) 인수 과정에서 중국의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이날 예비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엔비디아가 인수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반독점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SAMR은 엔비디아가 2020년 멜라녹스 인수를 승인받으면서 중국 시장 내 제품 공급에 관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 없는 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하지만,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로 인해 이를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인수 건은 당시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으며, 엔비디아 제품은 중국 내 AI 반도체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었다.
엔비디아는 미국 정부가 고성능 AI 칩 수출을 제한한 결과 중국 시장에 반도체 공급 차질이 있었다.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약속을 어긴 반독점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SAMR의 발표는 미국과 중국이 9월 중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반도체를 비롯한 기술 분야 고위급 무역 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나왔다.
엔비디아는 중국에서 연간 170억달러(23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중요한 기업으로, 이번 조사는 미중 기술 경쟁 및 무역 분쟁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한다는 평가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반독점법 위반 기업에 매출의 1~1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엔비디아의 향후 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엔비디아는 이번 사안에 대해 즉각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으며, 엔비디아 주가는 발표 당일 미국 시장에서 2% 이상 하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