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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타수] AI 저작권 분쟁 이정표…앤스로픽, 美 작가들에 15억달러 배상

앤스로픽 서비스를 소개하는 이미지 / 사진 엔스로픽에서 생성
앤스로픽 서비스를 소개하는 이미지 / 사진 엔스로픽에서 생성
앤스로픽 서비스를 소개하는 이미지 / 사진 엔스로픽에서 생성 앤스로픽 서비스를 소개하는 이미지 / 사진 엔스로픽에서 생성

미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사 앤스로픽(Anthropic)이 자국 내 작가들과 벌인 저작권 침해 집단 소송에서 최소 15억달러(약 2조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단순히 거액 배상에 그치지 않는다. AI 산업 전반의 저작권 문제를 새롭게 규정하는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앤스로픽의 결정은 AI 산업이 맞닥뜨린 법적·윤리적 과제의 압축판이다. 창작자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AI 기업은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경고가 업계 전반에 울려 퍼지고 있다. AI 발전이 인류의 도약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술과 권리의 균형을 모색하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수다.

6일 IT 전문 매체 덥버지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엔스로픽은 법원에 제출한 작가들과의 합의문을 통해 50만건에 이르는 저작물에 대해 작품 1건당 3000달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총액은 15억달러를 넘어설 수 있으며, 합의 조건에는 학습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수집된 파일과 사본을 모두 폐기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변호인단은 이번 결과를 두고 '미국 저작권 소송 역사상 최대 규모의 회복(recovery)'이라고 평가했다.

엔스로픽과 작가들 간 합의는 2025년 8월 25일 이전 발생한 침해 행위에만 적용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분쟁은 별도 건으로 처리한다. 향후 AI 기업들이 과거뿐 아니라 미래의 데이터 수집과 활용 방식까지 새롭게 정비해야 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8월 작가 안드레아 바르츠, 찰스 그래버, 커크 월리스 존슨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이들은 앤스로픽이 수십만권의 책을 무단으로 다운로드해 수십억달러 규모의 사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합법적으로 구매한 책을 학습에 활용한 부분은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해적판 도서 사용 혐의는 기각하지 않았다. 이후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미국 내 모든 작가들을 대표하는 집단소송을 허용했고, 소송은 본격적으로 확대됐다.

아파르나 스리다르 엔스로픽 부총괄 법률고문은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는 과거 유산(claim legacy)을 정리하는 절차다”라며 “엔스로픽은 여전히 안전하고 유용한 AI를 개발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합의금 지불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사업 리스크를 줄이려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것이다.

엔스로픽과 작가들 간 합의는 AI 산업 전체에 적잖은 충격파를 줄 전망이다. 최근 미디어사, 음악·출판 업계, 온라인 플랫폼 기업 등은 앞다퉈 AI 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동시에 일부 기업은 데이터 제공 대가로 로열티 수익을 얻는 협력 모델을 모색하고 있다. 다시말해 창작자들의 반발과 협력 시도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적인 상황이다.

엔스로픽 역시 다른 소송에서 자유롭지 않다. 2023년 유니버설뮤직은 엔스로픽을 상대로 가사 무단 이용을 문제 삼았고, 2024년에는 레딧이 자사 서버 접근 제한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합의가 선례가 되면, 향후 다른 콘텐츠 기업들도 거액의 배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합의는 끝이 아니라 저작권 분쟁의 시작점이다. 현재 진행 중인 다수의 소송에서 비슷한 합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번 사건이 합의금 규모와 데이터 삭제 의무 등 새로운 기준을 세운 만큼, 다른 AI 기업들도 비슷한 요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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