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죄' 유죄 메타…美 370만 '플로' 가입자 줄소송 전망

(콕스뉴스 이진 기자) 메타가 수백만명의 임신 관련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하다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앱 이용자 370만명 이상이 집단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6일 테크크런치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미국 연방 배심원이 메타(구 페이스북)를 상대로 한 개인정보 침해 소송에서 유죄 평결을 내렸다. 메타가 여성 건강관리 앱 '플로(Flo)' 사용자들의 생리주기, 임신계획 등 극히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빼돌렸다는 혐의가 법정에서 인정을 받았다.
이번 소송은 2021년 플로 앱 사용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이다. 핵심 쟁점은 플로 앱에 내장된 메타의 SDK(소프트웨어 개발킷)가 사용자도 모르는 사이 개인의 건강정보를 메타와 구글에 실시간 전송했다는 점이었다.
원고 측은 "생리일, 배란일, 임신 시도 여부 등 여성들이 앱에 입력한 모든 정보가 '커스텀 이벤트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빅테크 기업들에게 넘어갔다"며 "이후 타겟 광고와 알고리즘 개선 목적으로 상업적 이용됐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메타가 캘리포니아 개인정보보호법(California Invasion of Privacy Act)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특히 사용자들이 자신의 민감정보가 수집·전송되는 사실을 명확히 알지 못했고, 메타 역시 이에 대한 유효한 동의를 받지 않았는데, 이는 실질적인 '도청 행위'라고 판단했다.
흥미롭게도 같은 혐의로 고발된 플로, 구글, 광고분석업체 플러리(Flurry) 등은 소송 과정에서 합의금을 지급하며 일찌감치 책임에서 벗어났다. 오직 메타만 끝까지 법정 다툼을 이어가다 패소했다.
서비스 운영사인 플로는 2021년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별도 합의를 통해 관련 책임에서 벗어난 상태다.
이번 평결로 370만명 이상의 미국 내 플로 앱 사용자들이 집단소송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테크크런치와의 인터뷰에서 "이 판결은 빅테크 기업들의 민감정보 상업화에 대한 강력한 경고장"이라며 "특히 건강정보 이용과 보호에 관한 새로운 사회적 기준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메타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메타는 "판결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내부 규정상 건강 등 민감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개발자들에게도 이런 정보 전송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항소를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