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쓰려면 얼굴·신분증 인증 필수…호주, 강력한 디지털 규제 예고

(콕스뉴스 이진 기자) 호주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서비스 이용 시 얼굴 인식, 나이 인증, 신분증 확인 등을 요구하는 새로운 온라인 규제 프레임워크 도입을 공식화했다. 아동·청소년의 유해 콘텐츠 접근을 차단하려는 조치라고 하지만, 디지털 이용 규제를 노골적으로 억압하는 것으로 비친다.
20일(현지시각) 영국 매체 더 가디언(The Guardian)의 보도에 따르면, 호주 내무부는 최근 '온라인 나이 검증 프레임워크(Online Age Verification Framework)'를 발표하며 미성년자의 온라인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강력한 인증 절차를 도입한다고 예고했다.
20일(현지시각) 영국 매체 더 가디언(The Guardian)의 보도에 따르면, 호주 내무부는 최근 '온라인 나이 검증 프레임워크(Online Age Verification Framework)'를 발표하며 미성년자의 온라인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강력한 인증 절차를 도입한다고 예고했다. / 사진 뤼튼에서 생성호주 정부의 정책은 포르노 사이트 같은 성인용 플랫폼뿐 아니라, 일상적으로 이용되는 소셜미디어와 유튜브 같은 주요 플랫폼에도 적용된다. 이용자는 콘텐츠에 접근하기 전 반드시 나이(혹은 신분)를 인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온라인 기업과 플랫폼 업체는 이용자의 나이를 식별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도입이 의무화된다.
내무부가 제시한 나이 인증 방식에는 ▲AI 기반 얼굴 인식과 나이 추정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정부 공식 신분증 제출 ▲정부의 디지털 신원 플랫폼(MyGov) 연동 등이 있다.
호주 내무부의 구상이 현실화할 경우, 민감한 생체 정보가 정부·기업 서버에 저장된 후 처리될 수 있다. 국민 감시 논란과 함께 사생활 침해 우려가 나올 수 있다.
더 가디언은 아동보호단체가 호주 정부의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디지털 인권 단체와 시민은 정부가 모든 국민의 인터넷 사용을 감시하는 초감시 체제의 서막이라고 반발한다고 보도했다.
호주 정부는 이번 정책의 핵심 목적을 '아동과 청소년이 성인 콘텐츠나 중독성 있는 도박 사이트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려는 조치'라고 밝혔다.
하지만 비판적 시각도 여전하다. 일각에서는 ▲VPN이나 프록시 서버를 이용한 우회 가능성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할 가능성 ▲나이 검증 인프라를 갖추는 데 드는 기술 투자와 막대한 비용 부담 ▲청소년의 장기적인 사생활 관리 능력 소실 등이 거론된다.
호주 정부는 연내 시범 프로그램을 추진한 뒤, 단계적으로 본 도입에 나설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