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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인스타그램·유튜브 중독성 인정…메타·유튜브에 91억 보상 판결

미 법원이 메타(인스타그램)와 구글(유튜브)가 운영 중인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이 청소년을 의도적으로
미 법원이 메타(인스타그램)와 구글(유튜브)가 운영 중인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이 청소년을 의도적으로 '중독'에 빠뜨린다고 판단했다. / 사진 제미나이로 생성
미 법원이 메타(인스타그램)와 구글(유튜브)가 운영 중인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이 청소년을 의도적으로 미 법원이 메타(인스타그램)와 구글(유튜브)가 운영 중인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이 청소년을 의도적으로 '중독'에 빠뜨린다고 판단했다. / 사진 제미나이로 생성

미 법원이 메타(인스타그램)와 구글(유튜브)가 운영 중인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이 청소년을 의도적으로 '중독'에 빠뜨린다고 판단했다. 메타와 구글에 총 9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이들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상급법원 배심원단은 25일(이하 현지시각) 43시간에 걸친 심리 끝에 메타와 유튜브를 상대로 소송 중인 케일리(20세)의 손을 들어줬다. 

케일리(Kaley·20)는 6세부터 유튜브를, 9세부터 인스타그램을 쓰기 시작했으며, 소셜미디어 과몰입으로 우울증, 신체이형장애, 자살 충동 등을 겪었다고 증언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무한 스크롤, 자동재생, 알림 기능 등 플랫폼 설계 자체가 청소년을 '디지털 카지노'에 가두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두 회사가 플랫폼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충분히 경고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 과정에서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 직접 법정에 서기도 했다.

메타 측은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구글 측은 "유튜브는 소셜미디어가 아닌 스트리밍 플랫폼"이라며 평결이 사실을 잘못 해석했다고 반박했다.

배심원단은 메타와 구글 두 회사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보상적 손해배상금 300만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금 300만달러 등 총 600만달러(91억원)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책임 비율은 메타가 70%, 유튜브가 30%다.

한편, 하루 전인 24일 뉴멕시코주 배심원단은 메타를 상대로 제기된 아동 착취 관련 별도 소송에서 3억7500만달러 배상을 명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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