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코르티스 앨범에도 관세" 韓日 12.5% '강제노동' 관세 덤터기
팩트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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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4 08:21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 국가 및 지역을 대상으로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12.5%가 적용된다.
한국과 일본은 최고 세율에 해당하는 12.5%로 결정되었다. 미국 동부 시간의 24일 오전 0시 1분,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1시 1분부터 발동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상호관세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나오면서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가 최장 150일만 가능했는데, 24일 0시가 만료 시한이었다.
다만 한국과 일본 등 우호국가에는 기존 관세와 합계로 12.5%를 넘지 않는다는 경감조치가 발효된다. 따라서 기존 세율이 12.5% 이상의 품목에 추가 관세는 부과되지 않게 된다.
한국은 오히려 기존 10%보다 2.5% 상승한 셈이 되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았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는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 년간의 도덕적 설득만으로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을 근절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 한미 무역 협정 관세율에 추가 관세가 중첩될 경우,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가격 경쟁력이 대폭 약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예컨데 엔터테인먼트, 뷰티 업계에도 수익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음반 산업의 큰 손 일본 시장의 K-POP 이탈 가속화로 미국 시장 비중이 커졌기 때문이다. 기존 음반 산업은 한미FTA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무관세'였지만, 이번 조치에 음반 산업은 예외 조항으로 두지 않아 고스란히 12.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되었다.
한국과 일본은 최고 세율에 해당하는 12.5%로 결정되었다. 미국 동부 시간의 24일 오전 0시 1분,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1시 1분부터 발동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상호관세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나오면서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가 최장 150일만 가능했는데, 24일 0시가 만료 시한이었다.
다만 한국과 일본 등 우호국가에는 기존 관세와 합계로 12.5%를 넘지 않는다는 경감조치가 발효된다. 따라서 기존 세율이 12.5% 이상의 품목에 추가 관세는 부과되지 않게 된다.
한국은 오히려 기존 10%보다 2.5% 상승한 셈이 되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았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는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 년간의 도덕적 설득만으로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을 근절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 한미 무역 협정 관세율에 추가 관세가 중첩될 경우,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가격 경쟁력이 대폭 약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예컨데 엔터테인먼트, 뷰티 업계에도 수익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음반 산업의 큰 손 일본 시장의 K-POP 이탈 가속화로 미국 시장 비중이 커졌기 때문이다. 기존 음반 산업은 한미FTA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무관세'였지만, 이번 조치에 음반 산업은 예외 조항으로 두지 않아 고스란히 12.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