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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코르티스 앨범에도 관세" 韓日 12.5% '강제노동' 관세 덤터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 국가 및 지역을 대상으로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12.5%가 적용된다.
한국과 일본은 최고 세율에 해당하는 12.5%로 결정되었다. 미국 동부 시간의 24일 오전 0시 1분,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1시 1분부터 발동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상호관세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나오면서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가 최장 150일만 가능했는데, 24일 0시가 만료 시한이었다.
다만 한국과 일본 등 우호국가에는 기존 관세와 합계로 12.5%를 넘지 않는다는 경감조치가 발효된다. 따라서 기존 세율이 12.5% 이상의 품목에 추가 관세는 부과되지 않게 된다.
한국은 오히려 기존 10%보다 2.5% 상승한 셈이 되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았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는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 년간의 도덕적 설득만으로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을 근절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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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한미 무역 협정 관세율에 추가 관세가 중첩될 경우,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가격 경쟁력이 대폭 약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예컨데 엔터테인먼트, 뷰티 업계에도 수익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음반 산업의 큰 손 일본 시장의 K-POP 이탈 가속화로 미국 시장 비중이 커졌기 때문이다. 기존 음반 산업은 한미FTA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무관세'였지만, 이번 조치에 음반 산업은 예외 조항으로 두지 않아 고스란히 12.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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