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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운전자가 딴짓했어도 테슬라 책임”…미 법원의 경고

자율주행 차량(왼쪽)과 일반 차량 간 추돌 사고를 보여주는 이미지 / 사진 제미나이로 생성
자율주행 차량(왼쪽)과 일반 차량 간 추돌 사고를 보여주는 이미지 / 사진 제미나이로 생성
자율주행 차량(왼쪽)과 일반 차량 간 추돌 사고를 보여주는 이미지 / 사진 제미나이로 생성 자율주행 차량(왼쪽)과 일반 차량 간 추돌 사고를 보여주는 이미지 / 사진 제미나이로 생성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을 둘러싼 제조사의 책임론에 다시 한번 쐐기가 박혔다. 운전자의 부주의가 있었더라도, 시스템의 결함이나 제조사의 안내 부족이 사고의 본질적 원인이라면 거액의 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취지다.

미 플로리다 남부지방법원의 베스 블룸 판사는 20일(현지시각) 테슬라가 제기한 '배심원 평결 번복'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테슬라는 2025년 배심원단이 명령한 2억4300만달러 규모의 천문학적인 금액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사건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9년 당시 테슬라 모델 S 운전자는 자율주행 보조 기능인 '오토파일럿'을 켠 채 주행하다가,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기 위해 잠시 몸을 숙였다. 그 순간, 모델 S는 갓길에 서 있던 SUV를 그대로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한 명이 목숨을 잃고 다른 한 명은 중상을 입었다.

테슬라 측은 오토파일럿이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며, 전방 주시 태만은 전적으로 운전자의 책임이라는 논리를 고수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블룸 판사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뒷받침할 증거는 충분하다"며 테슬라의 항변을 일축했다.

이번 판결이 업계에 주는 충격은 상당하다. 과거 자율주행 관련 사고는 '보조 기능일 뿐'이라는 전제하에 운전자 개인의 과실로 결론지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제조사가 시스템의 한계를 소비자에게 얼마나 충분히 알렸는지, 그리고 사고를 방지할 설계적 노력을 다했는지를 더 무겁게 따졌다.

현재 테슬라는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으로부터 오토파일럿 및 FSD(Full-Self Driving) 기능과 관련해 전방위적인 조사를 받고 있다.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이나 안전 검증 체계가 허술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는 대목이다.

물론 테슬라가 상급심에 항소하며 법정 공방을 이어갈 가능성은 크다. 그러나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 이번 결정은 자율주행 기술의 '책임 구조'를 재정립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법원은 기술이 진화한다면 그 기술이 초래할 위험까지 제조사가 관리해야 한다. 운전자가 방심했다는 핑계 뒤에 숨을 수 있는 시대는 종지부를 찍었다. 대신 기술을 발전시킨 책임의 무게가 더 커졌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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