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경고 “실제로 일어났다”… 13억원 뇌물 공무원, 수사권 조정으로 처벌 불가
팩트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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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09:58
OECD 경고가 현실이 됐다… 13억 원대 뇌물 받은 고위공무원, 수사권 충돌로 처벌 피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작업반(WGB)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법안 초안을 요구하는 서한을 한국 측에 보낸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OECD가 가장 걱정했던 ‘부패 수사 역량 약화’가 실제 사건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정재신 부장검사)는 22일 감사원 고위 간부 김모 씨를 뇌물수수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차명으로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감사 대상 건설사들로부터 총 15억 8천여만 원에 이르는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가 비교적 확실한 2018~2021년 사이 2억 9천만 원분만 기소하고, 나머지 12억 9천만 원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핵심 이유는 ‘제도적 허점’ 때문이었다.
13억 뇌물 공무원을 눈 앞에서 놓치고 만 검찰 (사진=연합뉴스)사건은 2021년 10월 감사원이 공수처에 수사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공수처는 약 2년간 수사한 끝에 2023년 11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증거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후 공수처는 별다른 추가 조사 없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더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공수처에 다시 돌려보냈지만, 공수처는 “검찰의 이송 자체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검찰이 직접 압수수색과 통신영장을 청구하려 했으나 법원은 “검사에게 공수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막았다.
결국 공소시효가 다가오면서 검찰은 일부 혐의만 재판에 넘기고 나머지는 불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제도적 한계 때문에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수사할 수 없어 범죄 전체를 제대로 밝히는 데 어려움이 컸다”고 설명했다.이 사건은 OECD가 여러 차례 경고해온 바로 그 문제점이다. WGB는 지난해 11월 한국에 실사단을 파견한 데 이어 최근 중수청 신설 법안 초안을 요구하는 서한을 추진위원회에 전달했다. WGB는 2022년 검수완박법, 검찰청 폐지, 공소청 검사 보완수사권 축소 등 한국 수사 시스템의 급격한 변화를 면밀히 살피며, 국제상거래 뇌물방지협약 이행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
WGB는 1999년부터 한국의 부패 수사 체계를 4단계로 평가해왔다. 2018년 4단계 평가에서는 검찰과 경찰의 협력 강화, 자금세탁 수사 강화 등을 권고했는데, 검수완박법이 추진되던 당시 이미 “수사·기소 기능이 크게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식 서신으로 밝힌 바 있다. 이번 서한도 중수청 신설로 생길 수 있는 수사 공백을 공소청 보완수사권이 제대로 메울 수 있는지, 결국 국가 전체的反부패 능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OECD가 우려했던 상황이 그대로 현실화된 사례”라고 평가한다. 단순한 수사권 다툼을 넘어, 검찰 개혁 과정에서 국제사회가 반복적으로 지적한 부패 대응 역량 저하가 실제로 나타났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앞으로 공소청 검사 보완수사권의 존폐 여부가 한국의 OECD 평가와 국제적 신뢰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작업반(WGB)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법안 초안을 요구하는 서한을 한국 측에 보낸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OECD가 가장 걱정했던 ‘부패 수사 역량 약화’가 실제 사건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정재신 부장검사)는 22일 감사원 고위 간부 김모 씨를 뇌물수수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차명으로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감사 대상 건설사들로부터 총 15억 8천여만 원에 이르는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가 비교적 확실한 2018~2021년 사이 2억 9천만 원분만 기소하고, 나머지 12억 9천만 원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핵심 이유는 ‘제도적 허점’ 때문이었다.
13억 뇌물 공무원을 눈 앞에서 놓치고 만 검찰 (사진=연합뉴스)사건은 2021년 10월 감사원이 공수처에 수사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공수처는 약 2년간 수사한 끝에 2023년 11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증거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후 공수처는 별다른 추가 조사 없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더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공수처에 다시 돌려보냈지만, 공수처는 “검찰의 이송 자체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검찰이 직접 압수수색과 통신영장을 청구하려 했으나 법원은 “검사에게 공수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막았다.결국 공소시효가 다가오면서 검찰은 일부 혐의만 재판에 넘기고 나머지는 불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제도적 한계 때문에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수사할 수 없어 범죄 전체를 제대로 밝히는 데 어려움이 컸다”고 설명했다.이 사건은 OECD가 여러 차례 경고해온 바로 그 문제점이다. WGB는 지난해 11월 한국에 실사단을 파견한 데 이어 최근 중수청 신설 법안 초안을 요구하는 서한을 추진위원회에 전달했다. WGB는 2022년 검수완박법, 검찰청 폐지, 공소청 검사 보완수사권 축소 등 한국 수사 시스템의 급격한 변화를 면밀히 살피며, 국제상거래 뇌물방지협약 이행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
WGB는 1999년부터 한국의 부패 수사 체계를 4단계로 평가해왔다. 2018년 4단계 평가에서는 검찰과 경찰의 협력 강화, 자금세탁 수사 강화 등을 권고했는데, 검수완박법이 추진되던 당시 이미 “수사·기소 기능이 크게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식 서신으로 밝힌 바 있다. 이번 서한도 중수청 신설로 생길 수 있는 수사 공백을 공소청 보완수사권이 제대로 메울 수 있는지, 결국 국가 전체的反부패 능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OECD가 우려했던 상황이 그대로 현실화된 사례”라고 평가한다. 단순한 수사권 다툼을 넘어, 검찰 개혁 과정에서 국제사회가 반복적으로 지적한 부패 대응 역량 저하가 실제로 나타났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앞으로 공소청 검사 보완수사권의 존폐 여부가 한국의 OECD 평가와 국제적 신뢰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