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 “안전의무 안지켜 사망 사고땐 사업주 최대 징역 10년6개월” - 동아일보 구글뉴스 0 140 2021.01.12 19:37 https://news.google.com/__i/rss/rd/articles/CBMiQ2h0dHBzOi8vd3d3LmRvbm… + 24 https://news.google.com/_/rss?pz=1&cf=all&topic=p&hl=ko&gl=KR&ceid=KR:… + 25 양형위 “안전의무 안지켜 사망 사고땐 사업주 최대 징역 10년6개월” 동아일보中企CEO 징역땐 문닫을수밖에…기업인, 산재사망때 최대 징역 10년 6월 - 매일경제 매일경제[속보] 대법 양형위 "산업안전조치 위반에 최대 징역 10년6개월 권고" - 중앙일보 중앙일보'안전 의무 위반' 사망 사고 시 최대 징역 10년 6개월 / SBS SBS 뉴스대법원 양형위 “근로자 사망, 사업자 최대 징역 10년 6개월” 조선일보Google 뉴스에서 전체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