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 아동 체류 3년 연장···고졸 외국인 청소년 취업·정주 길 마련
문화홍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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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09:00
▲ 법무부가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 보장을 위한 구제 대책을 오는 2028년 3월 31일까지 연장 시행한다. CJ나눔재단 박혜리 기자 hrhr@korea.kr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 보장을 위한 구제 대책이 3년 연장 운영된다. 또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국내에 체류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