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한국인 부부 자녀 이름 글자 수 제한 없앤다
문화홍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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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09:00
▲ 대법원은 외국인과 한국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이름(성 제외)이 5글자를 초과해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이다솜 기자 dlektha0319@korea.kr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이름을 글자 수 제한 없이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20일부터 외국인과 한국인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