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밭 그 사나이 : 배추농사에 투자금? 대법원은 어떻게 봤나
팩트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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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12:21
배추밭 그 사나이 2025년 6월 24일,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장은술렁였다. 김민석 후보자는 미국 유학 시절, 강신성씨로부터 매월 45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에 대해 이렇게 소명했다.자신의 후원회장이었던 강신성 씨가 제안한 '배추 농사'에 투자하여 얻은 합법적인 수익금이라는 것이다.
당시 살던 집의 전세금을 빼서 투자했고, 그 결과로 매월 돈을 송금 받았다는 것이다. 평범한 청문회였다면 전세금을 빼고 강신성에게 2억이 넘어가는 '증빙을 통해 해명'됐겠지만, 이번 청문회는 소위 '무자료 청문회' 였다. 아쉽다.
배추밭 그 사나이, 김민석 (사진=가피우스 생성)이것이 사실이라면 왜 사법부에서 이렇게 해명했을 것 아닌가? 그 돈은, 이미 10여 년 전 대한민국 사법부가 수년간의 치열한 법적 다툼 끝에 명백한 '불법 정치자금'으로 규정했었다.
독자님들은 배추 투자의 귀재 김민석을 믿는가.본 기사를 통해 헛점을 짚어보도록 하자.
비현실적인 '배추 농사' 수익률그 말을 그대로 믿자면, 2억 원을 투자해 매년 5,4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셈이며 투자 수익률은 27%에 달한다. 이는 '배추 파동'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격 변동이 극심한 농업 현실과 동떨어진 수치다. 배추 농사는 기후와 시장 상황에 따라 원금 손실의 위험이 큰 고위험 투자에 속한다.
매월 약속된 날짜에 고정적인 금액이 입금된 것은 변동성이 큰 사업 투자의 수익 분배 방식이 아니라, 정기적인 생활비 지원의 형태에 가깝다. 김민석은 물론 투자 계약서, 자금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 제출도 거부했다.무자료로 김민석을 신뢰해야 한다면 김민석이 '유니콘 농장 투자' 수익금이라 해도 못 믿을게 무언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 "명백한 불법 정치자금"가장 결정적으로, 이 돈은 이미 2010년 대법원에서 '불법 정치자금'으로 최종 판결이 난 사안이다(사건번호 2009도7959). 당시 법원은 김 후보자에게 벌금 600만 원과 함께, 강신성 씨가 제공한 9,450만 원을 포함한 총 7억 2,000만 원 전액에 대한 추징 명령을 내렸다.
솔직히 말하면 대법원 판결까지 난 이 사안에 대해김민석 후보자의 설명을 듣고 있는 야당 청문위원들이 좀 한심하다.
과거 법정에선 뭐라 했나? : "투자가 아닌 대여였다"더 큰 문제는 김 후보자 자신이 과거 재판 과정에서 이 돈을 '투자금'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는 점. 당시 그의 공식적인 법적 주장은 생활비가 어려워 빌린 돈, 즉 '차용금'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차용금' 주장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신성 씨가 김 후보자의 과거 벌금을 대신 내주고,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오랜 기간 후원자 역할을 해온 점, 그리고 돈을 빌려주고도 변제를 독촉하는 등 채권자로서의 행동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차용증은 형식일 뿐, 실질은 대가 없는 '후원'이자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판단했다.
결론: 내려와라, 김민석김민석 후보자의 '배추밭 해명'은 경제 상식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확정 판결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특히 법정에서 '차용금'이라 주장했다가 기각되자, 이제 와서 '투자 수익금'이라는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은대법원에서 안 먹힌 거짓해명이니
청문회장을 위해 창작한 해명인 것인가?
당시 살던 집의 전세금을 빼서 투자했고, 그 결과로 매월 돈을 송금 받았다는 것이다. 평범한 청문회였다면 전세금을 빼고 강신성에게 2억이 넘어가는 '증빙을 통해 해명'됐겠지만, 이번 청문회는 소위 '무자료 청문회' 였다. 아쉽다.
배추밭 그 사나이, 김민석 (사진=가피우스 생성)이것이 사실이라면 왜 사법부에서 이렇게 해명했을 것 아닌가? 그 돈은, 이미 10여 년 전 대한민국 사법부가 수년간의 치열한 법적 다툼 끝에 명백한 '불법 정치자금'으로 규정했었다. 독자님들은 배추 투자의 귀재 김민석을 믿는가.본 기사를 통해 헛점을 짚어보도록 하자.
비현실적인 '배추 농사' 수익률그 말을 그대로 믿자면, 2억 원을 투자해 매년 5,4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셈이며 투자 수익률은 27%에 달한다. 이는 '배추 파동'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격 변동이 극심한 농업 현실과 동떨어진 수치다. 배추 농사는 기후와 시장 상황에 따라 원금 손실의 위험이 큰 고위험 투자에 속한다.
매월 약속된 날짜에 고정적인 금액이 입금된 것은 변동성이 큰 사업 투자의 수익 분배 방식이 아니라, 정기적인 생활비 지원의 형태에 가깝다. 김민석은 물론 투자 계약서, 자금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 제출도 거부했다.무자료로 김민석을 신뢰해야 한다면 김민석이 '유니콘 농장 투자' 수익금이라 해도 못 믿을게 무언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 "명백한 불법 정치자금"가장 결정적으로, 이 돈은 이미 2010년 대법원에서 '불법 정치자금'으로 최종 판결이 난 사안이다(사건번호 2009도7959). 당시 법원은 김 후보자에게 벌금 600만 원과 함께, 강신성 씨가 제공한 9,450만 원을 포함한 총 7억 2,000만 원 전액에 대한 추징 명령을 내렸다.
솔직히 말하면 대법원 판결까지 난 이 사안에 대해김민석 후보자의 설명을 듣고 있는 야당 청문위원들이 좀 한심하다.
과거 법정에선 뭐라 했나? : "투자가 아닌 대여였다"더 큰 문제는 김 후보자 자신이 과거 재판 과정에서 이 돈을 '투자금'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는 점. 당시 그의 공식적인 법적 주장은 생활비가 어려워 빌린 돈, 즉 '차용금'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차용금' 주장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신성 씨가 김 후보자의 과거 벌금을 대신 내주고,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오랜 기간 후원자 역할을 해온 점, 그리고 돈을 빌려주고도 변제를 독촉하는 등 채권자로서의 행동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차용증은 형식일 뿐, 실질은 대가 없는 '후원'이자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판단했다.
결론: 내려와라, 김민석김민석 후보자의 '배추밭 해명'은 경제 상식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확정 판결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특히 법정에서 '차용금'이라 주장했다가 기각되자, 이제 와서 '투자 수익금'이라는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은대법원에서 안 먹힌 거짓해명이니
청문회장을 위해 창작한 해명인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