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4월까지 3차 백신 맞으면 범칙금 면제
문화홍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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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09:00
김은영 기자 eykim86@korea.kr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범칙금 면제와 입국 규제 유예 방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이 오는 4월까지 3차 접종을 완료하고 10월까지 자진 출국하면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 규제가 유예된다. 다만, 형사범이나 백신 미접종자, 방역수칙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