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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트론 사익 편취 의혹 최태원, 6년만에 '무혐의'

최태원 SK 회장 / 사진 SK
최태원 SK 회장 / 사진 SK
최태원 SK 회장 / 사진 SK 최태원 SK 회장 / 사진 SK

(콕스뉴스 이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실트론 지분 취득 과정에서 사익을 편취한 혐의에서 벗어났다. 검찰 수사를 받은 지 6년 만의 결론이다.

11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7월 초 '실트론 사익편취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최태원 회장과 SK(주)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SK그룹의 투자 전문 지주회사인 SK㈜는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업체 LG실트론(SK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했다. 이후 같은 해 4월 SK(주)는 나머지 49% 가운데 19.6%만 추가 매입하고 나머지 29.4%는 공개입찰을 통해 최 회장이 사들였다. 여기서 최 회장이 사익을 편취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의 수사 결과가 재계의 주목을 끈 것은, SK그룹의 사업 조정(리밸런싱) 계획의 핵심에 SK실트론 지분 매각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검찰 기소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지분 매각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던 것이다.

검찰은 당시 SK(주)가 LG실트론의 나머지 49% 지분 중 KTB프라이빗에쿼티가 보유한 일부 지분 19.6%만 인수해도 사실상 경영권 행사가 가능했고, 최 회장이 나머지 지분을 취득했다고 해서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했다.

검찰은 또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최 회장의 지분 취득 과정에 저가 매입이나 사전 공모 등 정황은 없는 것으로 봤다.

이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SK(주)가 이사회 심의 절차 없이 지분 매입을 포기하고 최 회장이 지분을 인수하게 한 것은 부당하게 사업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2021년 12월 SK(주)와 최 회장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 8억원씩 총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 역시 6월 대법원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대법원은 최 회장과 SK(주)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회장과 SK(주)는 검찰의 무혐의 결론으로 이번 사건 관련한 사법 리스크에서 6년 만에 모두 벗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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