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모녀 비극' 더이상 없게, 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
팩트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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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 16:04
겨울 쪽방촌 [연합뉴스 자료사진]내년 1월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도입 26년 만에 폐지된다. 소득이 낮은 데도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후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의료급여 제도개선 사항과 예산안 등을 보고했다.의료급여는 정부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거의 전액 보조해주는 제도다.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폐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따른 것으로, 2000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가 26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부양비 제도는 가족과 같은 부양 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간주하는 제도다. 현장에서는 간주 부양비로도 불리기도 한다. 이 제도는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를 낳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현장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고 '송파 세모녀 사건' 과 같은 비극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실제로 부양을 받지 않아도 가족의 소득 일부를 가상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수급 자격을 박탈해, 지원이 절실한 이들을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부작용이 대표적이다.
이번 부양비 제도 폐지에 따라 제도적 불합리함이 개선되고, 의료급여 수급자 수가 확대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한 지나치게 복잡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간소화하고, 고소득·고재산 보유 부양의무자에게만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