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평론 /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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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구 앞 '화장' 논란과 4성 장군의 궤변

김현태 대령김현태 대령 [연합뉴스 자료사진]민주당 안귀령 대변인이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단장을 고소했다. 혐의 내용에 명예훼손과 함께 ‘성희롱’이 포함됐다. 김 전 단장이 성적 농담이라도 던진 줄 알았다. 내용을 보니 그게 아니다.
김 전 단장은 계엄 당일 안 대변인이 계엄군의 총구를 잡고 실랑이를 벌인 장면에 대해 “미리 화장을 하고 연출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비판했다. 긴박한 상황에서 총을 뺏으러 달려드는 사람이 화장을 고치고 있었다면 진정성을 의심받을 만하다. 이것은 사실 여부를 다투는 진실 공방의 영역이다. 그런데 안 대변인 측은 이를 성희롱이라고 규정했다.
“화장했냐”고 묻는 게 성희롱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성희롱 아닌 대화가 드물 것이다. 본질인 ‘연출 여부’에 대해선 답하지 않고, 여성이라는 점을 이용해 상대를 성범죄자로 몰아가려는 전술이다. 남성 의원에게 “분장하고 쇼했다”고 했으면 성희롱이라 했을까. 불리하면 ‘성(性)’ 뒤에 숨는 익숙한 패턴이다.
이해하기 힘든 일은 옆에서도 벌어졌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다. 그는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총기 탈취 시도는 즉시 사살될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하자 “패륜적 망언”이라며 은퇴를 요구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의 말은 군사학 교본에 나오는 기초 상식이다. 전시나 계엄 상황에서 무장 군인의 총기에 손을 대는 행위는 적대 행위로 간주된다. 군대를 다녀온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훈련소에서 배우는 내용이다.
문제는 김병주 의원이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까지 지낸 4성 장군 출신이라는 점이다. 평생을 군에서 보낸 사람이 총기 탈취 시도의 위험성을 모를 리 없다. 군인에게 총은 생명이다. 민간인이 군인의 총을 뺏으려 하면 제압하거나 발포하는 것이 교전 수칙이다. 김 의원은 평생 부하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을 것이다.
정상적인 장군 출신 정치인이라면 안 대변인을 두둔하더라도 “용기는 가상하나, 총기에 손을 대는 건 군인을 자극해 본인과 주변 시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니 자제해야 했다”고 조언했어야 한다. 그런데 그는 도리어 교전 수칙을 말한 상대를 ‘패륜’으로 몰았다. 정치인이 되더니 군인으로서의 상식은 잊은 모양이다.
한쪽은 ‘화장했냐’는 지적을 성희롱이라 하고, 다른 한쪽은 ‘총기 탈취는 위험하다’는 군사 상식을 패륜이라 한다. 논리는 없고 우기기만 남았다. 안 대변인이 실제 연출을 했는지, 김 의원이 군사 지식을 잊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이들이 상식을 대하는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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