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실패했으니 무죄?"... 박수현 대변인의 궤변
팩트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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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13:38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문진석-김남국 문자 파동을 덮기 위해 내세운 방어 논리가 국민적 공분을 넘어 법치주의 자체를 조롱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4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 선 박수현 민주당 대변인의 입에서 나온 해명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궤변의 2025년판 업그레이드 버전이었다.박수현 대변인 "범죄 성립 안 돼... 징계? 과하다"
박수현 대변인은 문진석 의원의 인사 청탁 의혹에 대해 공식 브리핑을 갖고 "언론과 야당이 인사 농단이라며 과도한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귀를 의심케 하는 논리를 폈다.
"문진석 의원이 김남국 비서관에게 문자를 보낸 것은 맞지만, 결과적으로 해당 인사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청탁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를 범죄시하는 것은 무리한 법 적용입니다. 도덕적으로 아쉬울 순 있어도, 당 차원의 징계나 감찰을 논할 단계는 아닙니다."
박 대변인의 발언은 즉각 장내를 술렁이게 했다. 청탁의 실패를 무죄의 근거로 삼는 이 기이한 법 해석은, 집권 여당의 공식 입장이 맞는지 의심케 할 정도로 대담하고 뻔뻔했다. 사실상 도둑질을 하려다 실패했으니 도둑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꼴이다.
팩트체크: 김영란법은 시도 자체를 처벌한다
박수현 대변인의 주장은 명백한 법률 왜곡이다.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은 청탁의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청탁 행위 그 자체를 금지하고 처벌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제5조는 제3자를 위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는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명시하고 있다며 인사가 성사되지 않았으니 면죄부를 달라는 것은 법을 입법한 국회의원들이 모여있는 정당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리가 아니라고 일갈했다.
특히 문진석 의원이 추천한 자리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장이라는 억대 연봉의 민간 협회장 자리였다. 이를 대통령실 핵심 인사인 강훈식 비서실장(훈식이 형)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현지 누나)을 통해 꽂으려 했다는 것은, 직권남용의 소지까지 다분한 중대 사안이다.
"현지 누나" 덮으려다 법치 파괴 자초
정치권에서는 박수현 대변인의 무리수 브리핑이 결국 김현지 제1부속실장으로 향하는 불길을 차단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분석한다.
문자 메시지에서 드러난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는 김남국 비서관의 답장은, 이재명 정부의 인사가 공식 시스템이 아닌 7인회 등 사적 이너서클에 의해 좌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스모킹 건이다. 이를 덮기 위해 민주당은 결과 무용론이라는 황당한 방패를 꺼내 들었지만, 이는 오히려 민주당원증이 있으면 청탁도 능력인가라는 역풍만 불러일으키고 있다.
박수현 대변인의 발언으로 민주당은 내로남불을 넘어 법 알기를 우습게 아는 정당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쓰게 됐다. 야당은 즉각 논평을 내고 박수현 대변인의 발언은 범죄 예비 음모를 옹호하는 꼴이라며 문진석, 김남국에 대한 고발 조치와 함께 김현지 실장의 국정조사 출석을 더욱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