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쿠팡 탈퇴 절차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방미통위 '사실조사' 착수
콕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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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23:1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쿠팡의 복잡한 계정 탈퇴 절차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 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 쿠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쿠팡의 복잡한 계정 탈퇴 절차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 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 쿠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쿠팡의 복잡한 계정 탈퇴 절차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 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쿠팡에서 탈퇴를 하려는 이용자는 그 방법을 직관적으로 찾기 어렵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앱 이용자는 메인화면 하단 개인정보 탭→설정→회원정보 수정→비밀번호 입력 후 PC화면으로 이동해 비밀번호 재입력 단계부터 탈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PC화면 탈퇴는 마이쿠팡→개인정보 확인/수정→비밀번호 입력→화면 하단 '회원탈퇴' 클릭→비밀번호 재입력→쿠팡 이용내역 확인→설문조사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최근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로 계정 탈퇴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방미통위는 이러한 해지 절차가 이용자에게 상당한 불편을 유발한다고 보고 긴급 조사에 돌입했다.
방미통위는 조사 결과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