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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임죄 폐지 강행…참여연대 "재벌 숙원 풀어주나"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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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업무상 배임죄’ 전면 폐지를 공식화하자, 시민사회가 "재벌 총수 일가의 숙원을 풀어주는 것"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 재판이 임기 후 재개를 앞둔 상황이어서, 이번 조치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재벌의 이해관계를 동시에 해결해주려는 정치적 목적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당정은 이날 “과도한 경제형벌이 기업 투자를 저해한다”며 배임죄 폐지를 골자로 한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 시절의 배임 혐의로 기소된 재판이 대통령 임기 동안 잠시 멈춰있을 뿐이라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즉각 불거졌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배임죄 폐지를 조목조목 반박했다.참여연대는 먼저 실효성 있는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면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들은 "총수일가와 지배주주의 전횡을 억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를 폐지하면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행위를 처벌하기 어려워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체입법'을 마련하겠다는 당정의 주장에 대해서도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규제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사 제도부터 강화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배임죄부터 없앤다면 지배주주가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정부의 정책적 위선을 꼬집으며 다음과 같이 일갈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은 회사를 마음대로 좌우하고자 하는 재벌총수일가의 숙원일 뿐, 국민과의 약속이 아니다. 정부여당은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임을 기억하고 배임죄 폐지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
결국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 뒤에, 대통령의 안위와 재계의 숙원이 맞아떨어진 이번 배임죄 폐지 추진은 거센 사회적 저항에 부딪힐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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